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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범에 45일 징역형 논란…피해 소녀 문란한 성생활

Los Angeles

2014.05.05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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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 "일반적 성폭행범 아냐"
고등학생때 같은 학교 14세 소녀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용의자에게 45일 징역에 집행유예를 선고해 논란이 되고 있다.

텍사스주 댈러스 법원 지니 하워드 판사는 5일 피해자가 이미 3명의 섹스 파트너가 있었고 아이도 낳은 적이 있으며 성폭행 혐의로 기소된 영(20)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런 유형의 성폭행범이 아니라면서 이같은 판결을 내렸다.

영의 변호사인 스코티 앨런은 재판에서 두 사람이 합의하에 성관계를 시작했고 가해자인 영이 그녀가 그만두라고 할때 그만두지 않았는데 경찰에서도 이 사실을 인정했다며 선처를 베풀어줄 것을 호소했다. 변호사는 또 18세때 잘못된 판단을 했지만 그는 여러 대학에서 장학금을 제공할 만큼 재능있는 젊은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판결이 내려지자 일부에서는 성폭행 피해자들은 어떠한 경우에도 보호돼야 한다며 이번 판결로 성폭행 피해자들이 경찰 신고를 주저하게 될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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