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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도와 타운하우스 차이는...

콘도와 타운 하우스를 혼동하는 사람이 많다. 먼저 콘도는 하나의 큰 빌딩에 여러 세대가 사는 주거 공간으로 위와 옆이 이웃과 붙은 즉, 아파트로 보면 된다. 대개는 단층으로 돼있다.

콘도는 크게 두 종류로 구분한다. 첫째는 일반 콘도(general condominium)다. 개인 명의로 소유하기 때문에 매매가 언제든지 가능하고 재산세를 따로 낸다. 대부분의 콘도가 이에 해당한다.

두번째로 코압 콘도(co-operative condominium)가 있다. 코압 콘도는 건물을 개인이 소유하는 것이 아니고 주식 회사가 소유한다는 점이 일반 콘도와 다르다. 따라서 입주자들은 그 단지에 해당된 주식의 일정 부분을 사서 입주해 사는 셈이다. 주식 회사의 지분을 매도하는 것으로 보면 된다.

코압 콘도는 재산세를 관리비에 포함시키기 때문에 별도의 재산세를 내지 않는다. 단점은 매매 할 수는 있으나 융자 얻기가 까다롭고 시간이 많이 걸린다. 융자 비용도 일반 콘도에 비해 많이 든다. 새로 입주할 경우에는 ‘이사회’의 승인을 거쳐야 하는 등 제약 조건이 많아 집 가격이 약간 싼 편이다.

타운 하우스는 대부분이 2층 집으로 1층에 부엌과 거실이 있고 방은 2층에 있는 경우가 많다. 이웃끼리 벽을 공유하고 있다는 점이 콘도와 다른 점이다. 간혹 4층인 경우 2층씩을 한 유닛으로 해 윗 세대와 아랫 세대가 붙은 경우도 있다.

콘도나 타운 하우스에는 매달 관리비가 부과되고 또 세대가 지켜야 할 나름대로의 제한 사항인 CC&R(Condition Convenant & Restriction)이 있다는 공통점이 있다. 일부 한인들은 CC&R을 소홀히해 손해를 보는 일이 종종 있다.

센트럴 프로퍼티스 문숙현 대표는 “심지어는 한 유닛의 주거 인원이 세 사람으로 제한된 곳이 있어 사고도 입주를 못하는 경우가 실제로 있으며 또 허가를 받지않고 내부 공사를 해 복원 조처를 받는 경우도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문씨는 CC&R 조항의 내용이 복잡해 한인들이 잘 파악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집을 구입할 때 제한 사항을 에이전트와 함께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용석 객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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