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USA투데이에 따르면 몬태나 연방 지방법원 배심원단은 3년전 몬태나주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로 10대 2명이 사망한 원인이 차량결함에 있다며 손해배상액 860만 달러와 별도로 2억4000만 달러의 징벌적 손해배상 평결을 내렸다.
이에 대해 현대차미국법인(HMA)은 즉각 성명을 내고 차량결함이 아닌 운전미숙이 사고원인이기 때문에 배심원단의 판결은 잘못됐다며 항소할 것이라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몬태나 주법은 징벌적 손해배상액의 상한선을 1000만 달러로 규정하고 있어 이번 평결이 재판 과정에서 유지될지는 불분명하다.
이 사건은 2011년 7월 2일 몬태나주 미줄라 카운티의 10대 트레버 올슨(19)이 사촌 동생 태너 올슨(14)과 함께 2005년형 현대 티뷰론을 타고 달리던 중 중앙선을 침범해 맞은편 차량과 충돌하면서 이들을 포함한 3명이 사망한 사고로, 유가족 측은 티뷰론의 조향너클이 파손돼 중앙선을 넘게 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현대 측은 사고 차량에서 폭죽 폭발 흔적이 발견된 점을 들어 차 안에서 폭죽이 폭발하면서 운전자가 놀라 방향을 전환한 것이 사고 원인이라고 주장했다.
현대차는 2005년에 조향장치 문제로 티뷰론 111대를 리콜한 바 있지만 이번 소송과 연관된 부품은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