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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벤지 포르노'법 징역형 명문
Washington DC
2014.05.16 2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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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별 후 ‘복수’로 사진유포 때 처벌
연인 시절에 서로 동의하에 찍은 노출 등이 포함된 사진을 헤어진 후 상대방의 동의 없이 인터넷 등에 게재할 경우 앞으로 최고 1년의 징역형이 선고된다.
메릴랜드 마틴 오말리 주지사는 과거의 연인을 복수할 목적으로 공개하는 일명 ‘리벤지 포르노’ (revenge porn)’처벌법에 대해 서명했다. 이 법은 오는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에 따라 상대방의 동의 없이 SNS나 인터넷상에 사진 등을 공개할 경우에는 경범죄를 적용, 최고 징역 1년과 500달러의 벌금을 부과한다.
올 초 주의회를 통과한 리벤지 포르노 처벌법은 과거 연인의 나체 사진 뿐만 아니라 상대방에게 극심한 정서적 장애를 줄 수 있는 이미지도 포함된다.
애초에는 중범죄를 적용, 강력하게 처벌하도록 했지만, 막판 상하원 법안 조정 과정에서 처벌이 완화됐다.
한편 미국 내에서는 애리조나 주가 리벤지 포르노를 중범죄로 처벌한다.
허태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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