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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인증서' 결제 없이 한국 온라인 쇼핑 가능

Los Angeles

2014.05.19 1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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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만원 이상' 의무화 규정 변경
미주 한인들의 한국 온라인 쇼핑몰 이용이 한층 편해질 전망이다.

한국 금융위원회가 20일(이하 한국시간)부터 온라인에서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로 30만 원(294달러) 이상의 금액을 결제할 때 공인인증서를 반드시 사용하지 않아도 되도록 관련 규정을 변경했기 때문이다.

금융위는 30만원 이상 결제 시 공인인증서 사용을 의무화하던 기존의 전자금융감독규정시행세칙을 개정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개정에 대해 "한국과 해외 소비자 편익 증대 및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개정으로 앞으로 비자, 매스터 등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신용카드만 있으면 한국 온라인 쇼핑몰에서 결제를 할 수 있게 된다. 현재 해외에서 한국 온라인 쇼핑몰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G마켓, 11번가, 롯데닷컴 등 몇몇 쇼핑몰들을 제외하고는 공인인증서가 필요하거나 한국 휴대전화를 통한 본인인증 절차를 거쳐야만 했다. 이는 사실상 미주의 한인과 타인종들에게 한국 온라인 쇼핑을 원천봉쇄하는 족쇄로 작용했다.

금융위 측은 "외국인의 경우 공인인증서 발급이 어려워 한국 내 온라인 쇼핑몰에서 물품을 구매하는데 제약이 있었다"며 "앞으로 비자, 매스터 등 해외발급 카드로 결제시 해당 카드사와 제휴한 한국 내 온라인 쇼핑몰에서는 공인인증서 없이 물품 구매가 가능해진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20일부터 즉시 한국 내 온라인 쇼핑몰 이용이 가능해진 것은 아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개정은 공인인증서 사용을 아예 폐지하는 것이 아니다"며 "공인인증서를 대체할 수 있는 보안 또는 인증수단을 마련하기 전까지는 공인인증서를 계속 사용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한편, 물건을 구입하고 30만 원 이상을 온라인 계좌이체로 결제할 경우엔 기존처럼 의무적으로 공인인증서를 사용해야 한다.

▶문의:(82)2-2156-9493 한국 금융위원회

박상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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