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이민봉사단체인 석세스(S.U.C.C.E.S.S)는 로얄뱅크 한인 모기지 담당자인 서평만 부장을 초빙해 주택구입 전 알아두어야 할 사항들을 바탕으로 '신규 이민자를 위한 첫번째 주택구입 정보 세미나'를 개최했다.
서 부장은 먼저 CMHC(Canada Mortgage and Housing Corp.)가 조사한 향후 주택시장 예상자료를 바탕으로 "낮은 모기지 이자율과 캐나다 환율의 인상, 밴쿠버 동계올림픽 개최지 결정 등의 요인으로 밴쿠버 주택매매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으며 한인 이민자들의 주택매매도 활기를 띠고 있다"며 "이런 시장 성장세가 한동안 꾸준할 것으로 예상되며 2004년에는 주택매매가 올해의 두 배 이상 활발해질 것"으로 내다봤다.
하지만 서 부장은 "추세를 따라 지금 집을 마련해 두면 가격이 오를 것이라는 기대심리로 무작정 집을 사는 것은 무모할 수 있다"며 "주택구입에도 올바른 방법과 절차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주택구입 전 은행융자를 받아야 하는 사람들은 은행을 찾아가 융자확인절차(Pre-Approval)를 밟는 것이 좋다.
이 절차를 통해 시세에 따라 변동하는 이자율에 상관없이 상환기간 내에는 고정된 이자율로 융자를 값아 나갈 수 있기 때문이다.
서 부장은 "은행융자의 규모는 고객의 은행신용도에 따라 결정된다.
실제로 신용이 없는 고객에게 모기지를 내주지 않는 경우고 있다"며 "캐나다에서 은행신용도를 높일 수 있는 가장 손쉽고 효과적인 방법은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대금을 밀리지 않고 내는 것"이라고 추천했다.
일반적으로 신용이 있는 고객들에게 최고 원금의 95%까지 융자를 내어주는 편이지만 신용도가 부족한 신규 이민자들의 경우 보통 원금의 60-65% 융자가 보편적이다.
융자확인을 거친 후에는 부동산중개인을 찾아 자신의 형편과 선호지역을 상의하고 주택의 종류를 결정, 직접 둘러보는 절차를 밟는다.
서 부장은 "개인적으로 주택을 알아보는 것 보다 노하우와 정확한 시장정보를 확보하고 있는 리얼터를 통하는 것이 효과적이며, 주택구입 후 고객의 대변인으로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어 더욱 유리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부동산 거래비용은 거래성사 시 전적으로 주택 판매자가 지불하도록 되어있으므로 주택구입을 위해 부동산을 거칠 때는 부동산 비용을 내지 않아도 된다.
주택구입 전 주택감정(House Inspection)을 받는 것도 추후 피해를 예방하는 좋은 방편이 된다.
서 부장은 "특히 10년 이상 된 주택구입 시에는 지붕이 새지는 않는지 상.하수도와 난방장치에는 문제가 없는지, 배선이 낡지는 않았는지 등 세심한 인스펙션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주택감정비는 2백-3백 달러 정도이다.
주택감정까지 모든 준비과정이 이루어지면 마지막으로 변호사나 노터리 에이전시를 통해 법적 제반 서류를 전달함으로 계약이 마무리 지어진다.
주택매매 과정에서 주택가 외에 추가비용 내역을 보면 먼저 8백-1천 달러의 변호사 비용과 일반 단독주택의 경우 5백 달러 정도의 주택보험료, 그리고 일정의 재산세가 추가된다.
주택 취득세는 최초 20만 달러의 1%, 이후 금액의 2%를 더한 액수를 징수토록 정하고 있다.
예를 들어 33만5천 달러짜리 주택을 구입했다면 (최초 $200,000 x 1% = $2,000) + (이후 $135,000 x 2% = $2,700) = $4,700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