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주 뉴저지주의 운전면허 신청에 대한 글이 나간 후 뉴욕주 운전면허 신청 서류에 대한 문의가 많아 이번에는 뉴욕주의 신청서류에 대해 자세히 사항을 알아보기로 한다.
뉴욕은 오래전부터 포인트제로 운전면허 신청을 접수하고있으며 뉴저지와 마찬가지로 6점을 채워야 신청 자격이 주어진다. 뉴욕에서 운전 면허증을 처음으로 신청하는 경우 6점중 2점은 소셜 시큐리티 카드로 채워야하고, 소셜 시큐리티 카드를 받을 수 없는 신분(즉, 노동허가를 받을 수 없는 모든 비이민 신분: 가령 B-1, B-2, F-2, H-4, M-2, R-2 등)의 경우에는 6점을 모두 일반서류로 채우고 반드시 사회보장국(Social Security Administration)으로부터 소셜 번호를 받을 수 없음을 증명하는 확인서나 양식(SSA-L676)을 발급받아 첨부해야한다. 비시민권자 및 비이민자의 경우를 위주로 이민 관련 구비서류를 점수 별로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각 3점인 서류들로는 ① 여권과 영주권(I-551)카드, 또는 영주권 스탬프(조건부 영주권자인 경우는 유효기간이 6개월 이상 남아있어야 함), ② 여권과 비자, 그리고 출입국 카드(I-94) (F1 학생인 경우에는 I-20를, J1/J2 교환연구원인 경우는 DS-2019(구:IAP-66)를 첨부해야하며 역시 비자 유효기간이 6개월 이상 남아 있어야 함), ③ 재입국 허가서(Re-entry Permit: I-327), ④ 난민 재입국 허가서(Refugee Travel Document: I-571), ⑤노동 허가증(I-766 또는 I-688B) 등이 있다. 참고로 I-94는 최소 1년이상 체류 허가를 받아야하며 그중 최소 6개월 이상이 유효한 시점에서 운전면허를 신청할 수 있으며, ③, ④, ⑤의 경우는 유효기간이 6개월 이상 남아있어야 한다.
각 2점인 서류들로는 ① 뉴욕주에서 발급한 전문 자격증, ② 사진이 붙은 미국내 타주 또는 캐나다 발행의 운전면허증(현재 유효하거나, 만료된지 1년 미만이어야함), ③ 본인의 서명이 된 소셜 시큐리티 카드, ④ 뉴욕주 자동자 등록증 또는 보트 등록증, ⑤ 뉴욕주 부동산 소유권, ⑥ 미국에서 성립된 결혼 서류, 이혼 서류 또는 법정에서 발행한 개명 서류, ⑦ 미국 대학 학생증과 성적표, ⑧뉴욕주 발행 임시 운전면허, 또는 전산화된 실습 허가서(Learner Permit), ⑨ 미국 고등학교 학생증과 성적표 등이 있다.
마지막으로 각 1점인 서류들로는 ①컴퓨터로 인쇄된 급여 명세서, 또는 신청자의 이름이 표기된 직원 사증 카드, ② 고등학교 졸업장, 또는 GED 자격증명서, ③ 슈퍼마켓 직불 카드(supermarket check-cashing card), ④ 노동조합 카드, ⑤ 의료보험 카드, 또는 미국에서 발행된 처방전, ⑥ 최소 2년동안 유효한 미국에서 발행된 생명보험증권, ⑦ 전기, 전화 등 공과금 고지서, ⑧ 소셜 넘버가 기입된 W-2 Form, ⑨ 금융기관에서 발행한 은행구좌 내역서, 또는 신청인 이름이 인쇄된 캔슬 체크, 또는 배서된 ATM 카드, 또는 Debit 카드, 또는 유효한 주요 크레딧 카드 중에서 중복되지 않는 하나 등이다.
참고로 현재 영주권 신분변경(I-485)을 수속중인 사람들이거나 조건부 영주권(I-551 CR)을 받고 조건부 해제를 신청중인 사람들의 경우 3점을 얻을 수 있는 가장 간단한 방법은 노동허가증(I-766 또는 I-688B)을 제시하는 것이다.
또한 주재원 등과 같이 미국 입국과 동시에 업무상 또는 출퇴근시 운전을 자주 해야하는 이들의 경우에는 미국에 정착하면서 이런저런 서류가 준비될 때까지 일단 일시적으로 한국에서 받아온 국제운전면허증을 이용하는 방법을 생각해볼 수도 있다. 하지만 알아두어야할 것은 국제운전면허증만 가지고 운전을 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뉴욕주는 외국에서 발행된 유효한 운전면허를 가지고 운전을 하는 것은 허용하고 있으며, 국제운전면허증은 한국 면허증의 번역 공증서라 할 수 있는 역할만을 할뿐이다라고 밝히고 있다.
최근들어 뉴욕 운전면허증 신청서류를 갖추기 위한 목적으로 은행구좌를 개설하는 이들이 많다고 한다. 이로 인한 금융기관의 우려에 관한 기사를 읽으며 운전면허 취득이 크건 작건 사회적인 문제로 확대되고 있음을 느낀다. 운전면허취득과 관련,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정부기관만 해도 차량국, 사회보장국, 이민국 벌써 세군데다.
불과 10여 년 전만해도 외국인들의 소셜넘버 취득이 이토록 까다롭지는 않았고, 또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운전면허증 신청 때문에 이민 변호사에게 신분에 관련된 질문을 해오는 이들은 그리 많지 않았다. 테러 및 여러가지 불안한 국제 정세로 인해 강화된 미국의 철통같은 안보를 과민증이라고 탓할 수만도 없으니 무엇보다도 이로인해 이민자들이 조금더 부지런해져야 하겠다.
꼼꼼이 준비해서 최소한 서류 때문에 두 번 발걸음하는 일은 없었으면 하며, 어쨌든 이들과 공생해야하는 정부기관 및 사회단체들에게 역시 시원시원한 공무수행을 기대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