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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병인 취업이민을 통한 3순위 영주권 취득
MYJ
2014.06.04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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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과 1년 전만해도 5년의 수속 기간이 걸리던 취업이민 3순위 비숙련 영주권 문호가 3년이면 영주권 취득이 가능하게 됐다.
올초 1년 8개월 걸렸던 수속 기간이 3년으로 늘어난 이유는 작년 말 부터 3순위 취업이민의 신청자가 급증했기 때문이다.
그중 간병인 취업이민 (비숙련직 EW-3)이 비숙련 이민자들의 새로운 영주권 취득 방법으로 떠오르고 있고 특히 한국에서의 문의와 신청이 쇄도하고 있다.
간병인 취업이민은 현재까지 약 20여년 동안 필리핀 간호사들이 미국 영주권을 받기 위해 신청하는 방법으로 얼마전 닭공장을 통해 영주권을 신청한 것과 동일한 방법이라고 말할 수 있다.
간병인 취업이민은 미국 취업이민 3순위중 학력,경력이 필요없이 만 18세 이상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 영주권 취득 제도다. 보통 3년정도 수속기간이 걸리며 취득후에는 간병인으로 일을 해야하는 취업이민이다.
공장에서 일하는 것이 아닌 간병인 취업이민은 홈 헬스케어 임무를 수행하면서 가정에서 일을 하거나 요양원들에서 환자를 돌보는 장점이 있고 비숙련 취업이민 중 유일하게 LA에 정착할 수 있는 가능성도 특징중의 하나다.
또한 닭공장처럼 1년 근무를 꼭 해야하는 계약 조건이 없는 것도 이민자들에게는 좋을 소식이 아닐수 없다.
문의 : TIS 이주공사 213-251-0032 한국 070-8272-2536
http://blog.koreadaily.com/media.asp?med_usrid=progolf
# 자녀 영주권-21세 되면_연방 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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