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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계좌신고위반 케이스에 대한 법원의 판결, 어떤 내용? [John Chung Lawyer·CPA]

정용덕 변호사·CPA
JC&COMPANY LLP대표

▶문= 최근 해외계좌신고위반 케이스에 대한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고 들었는데요 어떤 내용인지요.

▶답= 해외계좌신고위반과 관련해 사람들의 관심을 끌었던 연방법원 케이스에 대한 배심원단의 결정이 지난 5월말에 나왔습니다. 자진신고를 일부 진행한 납세자에 대한 케이스라는 점에서 더 많은 관심을 끌었는데 배심원단은 원금대비 150%이상의 페널티부과에 동의했습니다.

최근의 사례이므로 아직 구체적인 판례가 공개지는 않았지만 간단히 살펴보면 플로리다에 거주하는 사람이 스위스은행에 약 160만달러 정도의 은행계좌를 보유하고 있었고 지난 2007년 자발적으로 해외은행계좌 및 소득에 대해 신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2004~2006년에 대한 보고를 제때 하지 않은 것에 대해 정부와 IRS가 추궁을 하여 2013년 소송을 시작, 지난 달 말 배심원단의 결정은 220만달러의 페널티를 부과하는데 동의했다는 내용입니다.

주지할 내용은 누락된 금융계좌의 최고잔액에 대한 50%의 벌과금을 한번 부과한 것이 아니라 연간 벌과금의 개념으로 3년간 적용하였고 결과적으로 원금보다 훨씬 더 큰 벌과금이 부과되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최근연도에 대한 자진신고를 했음에도 그 이전 해에 대한 신고위반을 문제삼고 추궁했다는 점에서 직전 일년간에 대해서만 진행하는 최근 자진신고 경향에 대해 정부가 바라보는 관점을 시사한다 하겠고 납세자들은 이에 대한 고민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고의성에 대한 부분인데 이 케이스에 적용된 벌과금조항은 고의적 위반의 경우에 해당됩니다. 판례가 아직 공개되지 않았으므로 자세한 내용을 알 수는 없습니다만 정부의 관심은 여전히 고의적, 악의적인 위반에 관심을 두고 있고 역설적으로 비고의적 위반에 대해서는 여전히 납세자들이 자발적으로 수정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현재 이 케이스는 벌과금의 위헌성 여부, 즉 벌과금의 규모가 위헌이 아닌지에 대한 판사의 판단을 남겨두고 있는데 이와는 별도로 미국정부는 해외계좌신고위반에 대한 규제를 점점 더 정교하고 공격적으로 진행해 나갈 것으로 보이기에 최근 한, 미간 이루어진 금융계좌 정보교류에 대한 협의에 따라 단순히 발각될 위험이 늘었는지 여부로 이 문제에 접근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을 것입니다.

▷문의: (949) 553-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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