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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 발효 2년…'원산지 증명' 실태와 대책

Los Angeles

2014.06.12 1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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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업자들 절차 확실히 몰라 낭패보기 일쑤
미국측 섬유부문 수입 많아 가장 깐깐
규정 완벽 숙지하고 전문 인력 확충해야
제조 과정 단계별로 계약서 챙겨두고
당국이 원하는 서류양식 사용하면 편해


#의류업체 A사는 관세혜택을 보기 위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통해 의류를 수입했다. A사는 수입 후 한달 만에 원산지 증명을 하라는 요구를 관세당국으로부터 받았다.

한국정부의 원산지 증명 양식을 제출하면 해결될 줄 알았지만 당국은 원사 주문서를 포함해 원사로 직물을 짜고(제직.편직), 의류를 재단하는 모든 과정이 한국에서 이루어졌다는 각종 증빙 서류를 요구했다. A사는 결국 서류 제출 마감시한을 넘겼다.

#중소규모의 한국산 식품 수입업체 B사는 FTA를 통해 한국산 가공식품을 수입하려다가 포기했다. FTA의 혜택을 받으려면 수입 식품에 포함된 식원료들의 원산지를 증명해야 했는데 그 절차가 너무 번거로웠기 때문이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발효된 지 2년이 지나면서 이를 이용한 교역량이 점차 증가하고 있지만 많은 업체들이 원산지 증명이란 장애물에 발목을 잡히고 있다.

FTA 발효 2년차(2013년 3월15일~2014년 3월14일) 관세 혜택품목의 대미수출은 243억 달러로 발효 1년 전(2011년 3월15일~2012년 3월14일)보다 33억 달러 늘었다. 대미수입 역시 발효 2년차 기준 228억 달러로 발효 1년 전보다 21억 달러 증가했다. 수출입품목수도 늘어나고 있다.

무역업계 관계자, 관세사, 관세 변호사 등은 FTA의 활용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원산지 증명절차 간소화가 필요하지만 수출입업체와 생산자 역시 원산지 증명을 숙지하는 노력도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전문가들의 설명을 통해 원산지 증명에 대한 이해와 현명한 대응방법에 대해 알아봤다.



▶원산지 증명의 중요성

FTA는 특정 국가간 무역 혜택을 서로에게 배타적으로 부여하는 협정이다. 협정을 통해 수출 기업은 수입국의 기업과 동등한 혜택을 누릴 수 있다. 따라서 수입국 입장에서는 자국의 산업을 보호 목적때문에 수입품의 원산지를 깐깐하게 확인해야 한다고 업계 관계자들은 설명했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원산지 증명이 가장 까다롭게 적용되고 있는 분야는 섬유와 식품 분야다.

김진정 무역 및 관세 전문 변호사는 "미국 관세 수입의 절반을 차지하는 분야가 섬유이기 때문에 연방정부는 관세 수입을 보호하기 위해서 까다로운 잣대를 적용하고 있다"며 "반대로 한국 입장에서는 농수산물 등의 식품 분야에 매우 민감하다"고 설명했다.

연방 관세 당국은 FTA 이전부터 섬유와 의류 제품을 최우선 무역 관리 대상(PTI) 8개 중 하나로 선정, 관리해 오고 있다.



▶원산지 판정 기준

한미FTA의 원산지 판정 기준은 일반기준과 품목별 기준으로 크게 나뉜다. 일반기준에는 완전생산기준이, 품목별 기준에는 상품분류코드변경기준(HS코드)과 부가가치 기준 등이 대표적이다. 완전생산 기준은 한 국가 내에서 모든 생산과정이 이뤄진 물품에 대한 원산지 판정 기준을 가리킨다.

HS코드는 세계관세기구(WCO)가 채택한 '국제 통일상품 분류체계(Harmonized Commodity Description and Coding System)'로 관세율 적용에 일관성을 갖기 위한 국제적인 상품분류체계다. 보통 10자리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6자리까지는 국제공통이다. 1~2자리는 상품군, 3~4자리는 품목의 종류별, 가공도별 분류, 5~6자리는 용도. 기능 등에 따른 상세 분류다. 7자리 이후는 국가별로 해당 상품을 세분화하기 위한 옵션이다. 결국, FTA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앞의 6자리까지를 정확하게 세관에 신고해야 한다.

물품이 2개국 이상 지역에 걸쳐 생산된 경우 제조과정에서 일정 수준 이상의 부가가치를 창출한 국가를 원산지로 인정하는 부가가치 기준도 주의 깊게 살펴야 FTA 혜택을 완전하게 누릴 수 있다.

▶원산지 증명 대응법

엄격한 원산지 증명에 대한 대응방법으로 전문가들은 원산지 증명 규정을 숙지하고 전문 인력을 확충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 미국에서 요구하는 원산지 증명서를 활용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고 그들은 덧붙였다.

LA총영사관의 김석오 관세영사는 "FTA 발효 2년이 넘었지만 아직까지도 많은 업체가 규정을 완벽하게 숙지하지 못하고 있다"며 "FTA 아카데미 운영도 교육강화 목적"이라고 강조했다.

원단협회의 유진 김 부회장은 "수입품의 제조 과정 단계별로 인보이스를 미리 미리 챙겨두고 연방 관세 당국이 요청하는 원산지 증명 양식을 사용하는 것이 좋다"고 귀띔했다. 한미관세무역연구포럼의 앤드루 서 회장은 "CBP(세관국경보호국)가 수출업체가 아닌 수입업체에 원산지 확인 요구서를 발송하기 때문에 한인 수입업체들은 한국의 수출업체와 긴밀하게 협조해야 한다"며 "양국 관세 당국의 원산지 증명 절차 완화에 대한 합의 도출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한편, 엄격한 원산지 증명 요구로 인해 양국 기업들의 볼멘소리가 터져 나오자 양국 정상은 지난 4월 상호 교역.투자를 확대하기 위해 원산지 증명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합의했다.

김 영사는 "양국 정상은 기업들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원산지 증명 절차 간소화안에 대한 협의를 마쳤고 양국 관세 당국이 후속조치로 세부안 관련 논의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FTA 관련 도움 받을 수 있는 곳

코트라 LA무역관 FTA헬프센터(855-382-3375), LA총영사관 김석오 관세영사(213-385-9300)에게 연락하면 FTA 규정 관련 조언을 받을 수 있다. 한미관세무역연구포럼(310-953-5705)에선 통관 관련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진성철 기자

원산지 증명 관리 7계명

1. HS코드 철저 확인

2. 해당 FTA 원산지 기준 검토

3. 기초 증빙 서류 준비

4. FTA 원산지 판정

5. 원산지 증명서 확보

6. 5년간 원산지 증빙 서류

보관 및 사후관리

7. 원산지 사후 검증 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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