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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지백 사기'(Chargeback Scam) 조심하세요

온라인 구매 후 입금 취소
대금 회수되고 물건도 잃어
사진·동영상 등 찍어둬야

#. 뉴저지주 에지워터에 사는 한모(35)씨는 지난 3월 초 온라인 거래업체인 e베이를 통해 중고 카메라 렌즈를 플로리다주에 있는 구매자에게 판매했다.

거래가 끝난 지 2개월이 지난 5월 초 e베이의 결제회사인 페이팔(paypal)로부터 구매자의 신용카드 회사가 사기 등을 이유로 입금 취소를 요구하는 차지백(Charge Back) 클레임을 제기했다는 황당한 e메일을 받았다.

페이팔 측은 한씨에게 “구매자가 어떤 이유로 2개월 전의 e베이 거래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으며, 구매자의 요청을 받은 카드회사로부터 지불 정지 신청이 제기됐다”며 “분쟁 해결을 위해 중재에 나설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10일 후 페이팔은 “카드사의 입금 취소 요구를 받아들였다”며 렌즈 판매 대금 1040달러를 한씨의 계좌로부터 일방적으로 회수했다.

한씨는 “아무 이상 없는 물건을 정당하게 판매했는데, 2개월이나 지나 차지백 분쟁이 발생했다는 이유로 돈도 빼앗기고 판매한 렌즈조차 돌려받지 못한 상황이 발생했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이처럼 e베이와 페이팔의 제도적 허점을 악용한 이른바 ‘차지백 사기’가 계속 발생하고 있어 한인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차지백은 이미 승인된 거래에 구매자가 신용카드 회사에 입금 취소를 요청하는 것을 말한다.

보통 카드 도난이나 허위 물품 구입 등으로 인한 카드 고객의 피해를 막고자 마련된 제도이지만, 이를 악용해 제대로 된 물품을 구입해 놓고도 차지백을 요청해 물건도 소유하면서 돈을 지불하지 않는 사기 행위다.

구글 등 온라인 검색을 통해 차지백 사기에 대한 수 많은 피해 사례를 확인할 수 있지만 특별한 보호 장치가 없다.

e베이나 페이팔 등은 신용카드사로부터 차지백 요청이 들어올 경우 분쟁을 해결하기보다는 금전적인 책임을 판매자에게 떠넘겨버리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 피해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e베이와 페이팔 측은 “차지백 사기는 판매자 보호 정책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일반적으로 차지백은 거래가 발생한 이후 약 4개월까지 제기할 수 있기 때문에 판매자 입장에서는 거래가 끝난 지 수개월이 지났더라도 차지백 분쟁이 발생하면 속수무책으로 판매 대금으로 받은 돈을 다시 되돌려줄 수밖에 없는 셈이다.

또 차지백으로 인한 환불이 이뤄져도 판매됐던 물품의 반환에 대해서는 페이팔 등이 책임지지 않아 결국 물건과 돈 모두를 잃게 되는 경우가 많다.

이 같은 사기극을 막을 뾰족한 대책이 없다는 것도 문제다. 경찰에 신고해도 수사가 쉽지 않고 사기액이 몇 백 달러에서 1만 달러 안팎이면 큰 관심을 끌지도 못한다.

한씨의 경우는 다행히 페이팔로부터 회수 당한 판매 대금을 다시 찾았다. 변호사를 통해 구매자에게 사기 행위에 대한 법적 절차를 밟을 수 있다는 경고를 하니 곧바로 수표를 보낸 것.

법무법인 김&배의 김봉준 대표변호사는 “판매 시 제품 상태를 확인할 수 있게 사진을 촬영하는 것은 물론, 배송을 위한 포장 과정을 동영상 등으로 촬영해 하자 없는 물품을 정당하게 판매했다는 것을 입증하면 사기 피해를 막는 데 도움이 된다”고 설명했다.

서한서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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