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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FCP 개정, 국내 거주자도 이용 허용"

Los Angeles

2014.06.20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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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국세청 금융정보 교환' 무료 세미나
해외계좌 보유 납세자 구제위해 개정
의도적 탈세 아니면 5% 벌금만 부과
"해외계좌자진신고 벌금과 신청 절차 간소화한 새 프로그램 활용하세요."

연방국세청(IRS)에서 15년간 감사관으로 활동한 정동완 공인회계사(CPA)와 IRS와 법무부에서 15년 동안 조세 담당 검사를 지낸 토머스 라몬스 변호사는 19일 LA한인타운 옥스포드 팔래스호텔에서 '한·미 국세청간 금융정보 교환에 대한 무료 세미나'를 개최했다.

정 CPA는 세미나에서 ▶한인들이 흔히 혼동하는 해외금융계좌신고(FBAR)와 해외금융자산보고(FATCA) 차이점 ▶한미간 조세정보 교환 ▶해외자진신고 프로그램 (OVDP) ▶해외금융계좌자진신고 간소화 프로그램(Streamlined Filing Compliance Procedure·이하 SFCP)을 설명했다.

특히 6월 18일 개정된 SFCP는 탈세의 고의성이 없는 해외계좌 보유 납세자를 구제하기 위한 프로그램이라는 점을 그는 강조했다. 정 CPA와의 일문일답을 통해 SFCP에 대해 알아봤다.

-해외금융계좌자진신고 간소화 프로그램(SFCP)란?

조세 준수 위험이 낮은 (low compliance risk) 해외거주 미국 납세자를 위해 2012년 9월에 신설된 프로그램이다. 원래는 해외거주자만 이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었지만 탈세의 고의성(willful) 없는 국내 거주자도 이 프로그램을 통해 해외계좌를 양성화할 수 있도록 지난 18일 개정됐다.

-SFCP 혜택은?

해외거주자와 국내거주자가 다르다. 둘 다 모두 3년간 수정보고와 6년간 FBAR 보고를 하고 미납한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단 모두 세금 탈루 의도(intent)가 없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 또 미납 세금이 1500달러를 초과하거나 조세 준수 위험성이 높을 경우엔 자격이 박탈된다. 또 민형사상 감사를 받고 있어도 안 된다.

위 조건을 모두 충족한 국외 거주자는 세금보고 지연과 체납과 FBAR 벌금이 모두 면제된다.

그러나 국내 거주자의 경우엔 FBAR 최고 잔액의 5%를 벌금으로 납부해야 한다. FBAR에 따라서 해외에 보유한 모든 금융계좌 총액이 단 하루라도 1만 달러 이상이었다면 재무부에 6월 30일까지 보고해야 한다. 과거에 보고하지 않은 해외계좌 보유자는 이 프로그램을 통해 자진 신고할 수 있다.

-고의 또는 의도적인 조세 회피가 아니었다는 것은 어떻게 증명하나?

IRS는 납세자의 과거 벌금이나 체납 사실 등 여러 가지 기록을 검토한 후 판단한다. 하지만, 오랜 경험을 바탕으로 보면, 세금 탈루의 고의성을 판단하는데 가장 중요한 기준은 재산형성 과정이다. 일례로 이민 오기 전에 있던 한국 재산에 대한 단순 미보고를 고의성이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미국에서 소득을 올리고 세금보고도 하지 않은 채 한국에 재산을 보냈다면 이는 탈세 의도가 있다고 판단한다.

-SFCP 보고 후 감사 가능성은?

이 프로그램을 이용해 해외계좌를 보고했다고 자동으로 감사 대상은 되지는 않지만 선별적으로 대상이 될 가능성은 있다.

-SFCP 주의점은?

이 프로그램을 잘 활용하면 5%의 낮은 벌금 혜택을 누릴 수 있지만 아직까지 정확한 세칙은 공개되지 않은 상태인데다 납세자 개인마다 케이스가 다를 수 있어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현명하다고 본다.

글·사진=진성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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