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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분쟁, 남의 일 아니다

Toronto

2014.06.27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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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ㆍ중재위원회 구제대상 ’주의’
합리적소음은 허용...금전적 피해 입증필요
소음축소노력 없을 시 가중처벌대상
노스욕에 위치한 콘도에 거주하는 김윤미씨는 얼마 전 법무사 사무실 문을 두드렸다. ‘층간소음에 따른 피해보상’의 명목으로 아래층 콘도소유자로부터 민사소송을 제기당했던 것. 2명의 취학전 자녀와 함께 거주하는 김씨는 아이들이 소란스럽게 뛰어노는 것에 대해 관대한 입장을 취하면서 아래층 주인과 자주 마찰을 빚어오던 터였다. 김씨는 법무사로부터 상대방의 피해내용이 매우 구체적이어서 일부 피해보상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는 말을 전해들었다.

층간소음문제로 한인끼리 또는 현지인 거주민과의 갈등을 겪고 있는 한인들이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26일 본보의 문의를 받은 한인법무사 A씨는 “다세대가 거주하는 콘도나 아파트 거주자간의 층간소음분쟁이 적지 않게 발생한다”며 “층간소음에 대한 법적대처방법을 잘 몰라 낭패를 입는 경우가 종종있어 이에 대한 숙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먼저 층간소음의 분쟁당사자가 거주공간의 형태에 따라 달라진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법무사 A씨는 “층간소음분쟁의 법률적 당사자가 콘도(미니엄) 또는 아파트에 따라 달라진다”며 “개별유닛별로 소유주가 서로 다른 콘도의 경우 소유주(Owners)간의 분쟁이 되는데 비해 소유자가 하나인 아파트의 경우 임차인(Tenants)간에 해결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예를 들어, 콘도의 경우 5층에 거주하는 소유주가6층에 거주하는, 소란의 직접적인 당사자인 임대인에게 직접적으로 법률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이 아니라, 6층의 소유주에게 피해를 제소해야 한다. 따라서 6층소유자가 보상을 하게 될 경우 6층 임차인에게 이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는 소를 제기하는 방식이다. 반면, 아파트의 경우 아래층 임차인이 윗층 임차인의 소란에 대해 임대차보호위원회(LTB)에 제소를 통해 해결해야 한다.
모든 층간소음이 분쟁과 구제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피해구제는 ▶통상 허용되는 범위를 초과해 ▶지속적으로 발생한 소음에 한한다. 법무사 A씨는 “층간소음의 피해는 1회, 2회 발생한 것이 아닌 지속적으로 발생한 것을 말한다”며 “시간대도 오전 9시 – 저녁 6, 7시 경 사이에 주택에서 발생하는 ‘합리적인 소음(Reasonable Noise)’의 경우는 피해호소를 하기 어렵다”고 설명한다.

또한 층간소음의 피해가 확인되었더라도 반드시 보상을 받게 되는 것은 아니다. 층간소음에 시달려 수면부족을 겪었고, 다음날 이로 인해 교통사고가 발생해 피해를 입었는 등 층간소음에 의한 ▶직접적이고, ▶금전적으로 환산할 수 있는 피해가 입증되야 한다.

만일 이 같은 층간소음의 피해가 확인될 경우 민사소송의 경우 정신적피해, 물질적피해에 대한 보상을 받거나, 임대차보호위원회 중재결정을 통해 계약해지, 유효기간축소, 아파트유닛교체, 렌트비축소 등의 결정이 내려질 수 있다. 특히 층간소음을 일으킨 원인제공자들이 피해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기울인 흔적이 발견되지 않을 경우 피해보상에 가중처벌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도 간과하지 말아야 할 부분이다.


전경우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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