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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층 개선된 해외계좌 자진신고 프로그램 [John Chung Lawyer·CPA]

정용덕 변호사·CPA
JC&COMPANY LLP대표

▶문= 최근 한층 개선된 해외계좌 자진신고프로그램이 나왔다고 들었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답= 지난 2014년 6월 18일 해외계좌신고위반에 대한 사면제도로서 한층 개선된 프로그램이 나왔습니다. 종전의 사면프로그램은 과거 신고위반의 고의성여부에 상관없이 무조건 최고금액의 27.5%를 벌과금으로 부과하는 내용이라 많은 경우 이에 대한 부담이 비정상적으로 컸고 실효성은 IRS의 예상과 달리 높지 않았으며 오히려 시민권 및 영주권 포기자 증가 등의 부작용이 증가했습니다.

이러한 제도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보다 적극적인 자진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발표된 이번 제도에서는 비고의적 위반자들의 경우 그 벌과금을 5%만 부담하거나 또는 벌과금 부담 없이 사면될 수도 있으므로 벌과금부담이 현저히 낮아지게 되었습니다.

또한 과거의 사면제도에 비해 여러가지 절차적인 면에서의 불확실성도 대부분 제거되었고 IRS가 공식적으로 권장하는 자수 신고 프로그램이라는 점에서 적극적으로 고려할 내용이라 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우선 과거 3년 중 1년 이상의 기간 동안 해외에 거주한 대상자들의 경우는 프로그램에서 지정하는 특정 방식에 따라 과거 세무신고서와 해외계좌신고서를 작성하고 IRS가 제공하는 양식의 증명서와 함께 전체 패키지를 IRS의 특별부서에 접수하게 됩니다. 이 방식으로 진행할 경우의 장점은 해외계좌신고와 관련한 과거 위반에 대해 벌과금 부과 없이 사면된다는 점 이외에도 그 기간 동안 누락된 소득세에 대해 부과되는 여러가지 벌과금도 면제된다는 점에서 굉장히 효과적인 신고방식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편, 미국에 계속 거주해온 사람들의 경우도 새로운 사면프로그램에 참여할 경우 5%로 낮아진 벌과금혜택을 볼 수 있고 기타 소득세와 관련한 벌과금도 면제받게 됩니다. 물론 두 경우 모두 신고서 작성에 있어서 과거의 위반이 비고의적인 실수에 의한 결과라는 것을 정부에 설득해야 하는 문제는 남지만 이부분은 기존 세법이 규정하는 정상참작조항의 내용 및 판례 등을 반영해서 해결가능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앞서 언급한대로IRS의 정책 방향이 선의의 위반자들에 대한 처벌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들을 제도권내로 받아들이는데 목적이 있는 만큼 이와 같은 비고의적 위반에 대한 벌과금부담없는 새로운 사면방침은 바람직한 정책방향이라 보여집니다.

▶문의: (949) 553-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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