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배상책임보험 (Commercial General Liability Insurance)은 재물보험과는 달리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받는 주체가 보험을 가입한 보험계약자가 아닌 제3자라는 것에 큰 차이점이 있다.
보험사고 발생시에 보험회사는 소송을 제기한 제3자에 대항하여 보험계약자를 대리하여 변호를 하며, 이로 인하여 보험계약자가 제3자에게 법적으로 지급하여야 할 배상금이 있을 경우 이를 보험회사가 대신하여 제3자에게 지급하여 주는 보험이다.
모든 소송이 일반배상책임보험에서 담보되는 것은 아니며, 소송의 발생 원인에 따라 별도의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는 경우가 많은 데, 예를 들어, 가장 흔한 예로서 자동차의 소유나 운행과 관련된 사고의 경우에는 자동차보험 (Commercial Auto Insurance)이 있으며, 종업원의 업무상 상해나 질병에 관련된 경우에는 종업원 상해보험 (Workers Compensation Insurance),
종업원의 고용계약 관계에서 비롯된 분쟁의 경우에는 종업원 분쟁보험(Employment Practices Liability Insurance), 주류의 제조, 판매, 서비스에 기인하여 발생한 사고의 경우에는 주류 배상책임보험(Liquor Liability Insurance), 환경오염 물질로 인한 사고의 경우에는 환경오염 배상보험(Pollution Liability Insurance), 그리고 일반적으로 사업주가 제조, 판매, 공급 또는 시공한 생산물이 소비자에게 양도된 후 보험가입 기간 중에 생긴 결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신체나 재물손해에 대한 생산물 배상책임보험(Product Liability), 전문 서비스의 제공에 따른 소송의 경우에는 전문인배상 책임보험(Professional Liability Insurance) 등이 있다.
이렇듯 복잡하게 배상책임보험을 운용하는 이유는 주로 사업체마다 각기 다른 위험이 있으며, 상기를 모두 포함한 증권을 사용하게 될 경우, 많은 사업체의 경우에 실제 존재하지 않는 위험을 담보 받으면서 이와 관련된 불필요한 보험 비용을 부담하게 되기 때문이다.
일반배상책임보험의 보상한도(Limit of Liability)는 연간 총 누적 보상한도(General Aggregate), 생산물 및 완성 공사 총 누적 보상한도(Products and Completed Operations Aggregate), 사고당 보상한도(Each Occurrence), 인권 및 광고권 침해 보상한도(Personal and Advertising Injury), 렌트한 구내의 손상에 대한 보상한도(Damage to Rented Premises), 응급 치료 비용 (Medical Expense) 같은 담보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일반적으로 연간 총 누적 보상한도는 일반적으로 200만 달러로 하여 보험증권이 발행되며, 이 한도는 생산물 및 완성공사로 인한 사고를 제외한 모든 사고에 대하여, 보험계약 기간인 1년 동안 그 보험계약으로 받을 수 있는 연간 총 보상한도가 된다.
생산물 및 완성 공사 총 누적 보상한도는 계약자의 생산물에 기인한 사고나 계약자의 사업장 구내를 벗어나 제공된 완성공사로부터 발생한 소송에 대한 책임을 담보하며, 일반 총 보상한도와 같이 200만 달러로 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사고당 보상한도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100만 달러를 한도로 하여 증권이 발행되며, 연간 누적 한도를 각각 적용을 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