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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과생활]결혼 무효의 사유

Los Angeles

2004.02.06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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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테파니 리 변호사
가정법과 이민법 전문 변호사로 활동하다 보니 종종 가정법과 이민법 양쪽에 문제가 있는 클라이언트들의 문의가 많다.

그중에서 가장 문의가 많은 것은 결혼 무효에 관한 것이다. 이런 고객들 중에는 배우자가 자신은 사랑하지 않고, 영주권을 목적으로 결혼했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면서 결혼을 무효화 시킬 수는 없는지, 더 나아가 심한 경우는 그런 배우자를 추방시킬 수는 없는지를 문의해온다. 변호사의 입장에서는 참으로 난감한 경우다.

여기서 캘리포니아 주법상 어떤 상황에서 결혼무효(Nullity)가 가능한지 소개하고자 한다.

먼저 결혼무효에는 두가지 경우가 있다. ‘무효인 결혼 (void marriages)’과 ‘무효화 시킬 수 있는 결혼(voidable marriages)’으로 나눌 수 있다.

무효인 결혼은 법원에 가지 않고도 결혼자체가 무효인 것으로 중혼이나 근친상간이 그 일례이다. 그러나 물론 법원에서 판결문을 받아 보관해두는 것이 현명하다.

무효화시킬 수 있는 결혼은 일정기한 내에 무효를 주장하고 법원에가서 무효화의 판결도 받아야한다. 즉 사기(Fraud), 강요(Force), 육체적 무능력(physical incapacity), 또는 정신능력이나 판단능력의 결여상태에서 맺어진 결혼은 반드시 법원에가서 무효의 판결을 받아야만 한다.

영주권을 목적으로 결혼을 했기 때문에 무효화시켜 달라는 주장은 사기에 해당하는데 이는 캘리포니아 가정법 2210(d)조에 적용된다.

즉 결혼이 사기를 통해 이루어졌다면 사기 친 배우자와 그 이후 사기를 알고는 자진해서 동거하지 말아야만 한다.

1987년도에 있었던 ‘메리지 리우(Marriage of Liu)’라는 라는 캘리포니아주 판례를 소개한다.

이 판례에서는 결혼의 목적이 오로지(Solely) 영주권을 취득하고자 하는 이유였고, 결혼의 신성한 의무인 동침(Sexual relations)을 거부했을 때, 가정법원은 결혼무효를 승인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영주권 취득 목적으로 결혼한 배우자가 동침을 완전히 거부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법원은 당사자들의 진술에 따라 어렵지않게 결혼무효를 승낙할 수 있었다.

하지만 많은 고객들의 경우 동침은 물론이고 결혼후 많은 시일이 경과되었거나, 이미 자식까지 낳은 경우도 있다.

이 경우 법원은 사기의 의도가 있었어도 이미 공소시효가 지났거나, 피해당한 배우자가 자진해서 사기를 묵인했다고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진정 결혼무효를 원한다면 본인이 사기라는 것을 깨닫자마자 무효 신청을 하는 것이 현명하다. 서류만 완벽하면 판결을 받아낼 수 있는 이혼과는 달리 결혼무효는 꼭 당사자가 법정에 나아가 사실을 진술해야만 판결을 받을 수 있다.

캘리포니아에서는 성격 차이만으로도 이혼이 가능하다. 이같은 상황에서 한인사회의 이혼문제도 이제는 강건너 남의 일만이 아닌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이혼 절차가 쉬운 반면에 결혼 무효, 특히 영주권을 목적으로 했다는 이유로 제기한 결혼 무효는 쉽지 않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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