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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탁씨 보석 석방 승인…구체적 조건 결정만 남아

Los Angeles

2014.08.19 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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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러싱 모처에 거처 마련
이한탁(80·사진)씨의 보석 석방이 승인됐다. 윌리엄 닐린 연방법원 펜실베이니아 중부지법 본심판사는 19일 이씨의 변호인단이 요청한 보석 석방을 승인한다는 명령서를 발표했다.

닐린 판사는 명령서에서 "이씨 측 변호인단이 제출한 보석 석방 요청에 대해 검찰 측에 3일 이내에 반대 사유서를 제출하라는 명령을 지난 12일 내렸지만 검찰은 아무런 이의제기를 하지 않았다"며 "따라서 이씨의 보석 석방을 승인한다"고 밝혔다.

이씨 측 변호인 피터 골드버거 변호사는 "칼슨 판사는 변호사, 검찰과 함께 이씨의 보석 석방 조건 등을 논의하길 희망하고 있어 20일 오전 회의가 열릴 예정이며 이 과정에서 보석 석방에 대한 구체적인 조건 등이 결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신동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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