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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 전력' 워런티 꼼꼼히 확인해야

Los Angeles

2014.09.07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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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 10년간 제품 하자없고
전기생산력 15% 이상 돼야
태양광 전력 시스템 설치 허가 간소화 추진 등의 여건 개선과 전기료 인상으로 인해 이 시스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이와 관련한 워런티가 다소 복잡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주택 및 상업용 건물 소유주들이 태양광 전력 시스템과 관련한 워런티 종류가 다양하고 명칭도 약간씩 다른데다 워런티 기간도 차이가 있다.

이에 미리 워런티 조항을 꼼꼼히 따져야 나중에 낭패를 막을 수 있다. 업체 관계자들에 따르면 워런티는 제품 자체와 제품의 전기생산력에 대한 부분으로 나눠지며 또 리스와 구입에 따라 달라진다.

제품 워런티는 태양광 패널(모듈)과 인버터 등에 따라 워런티 기간이 다르다. 통상 패널은 20년~25년 인버터는 10~12년이고 마이크로 인버터는 20~25년이다.

따라서 '25년 보장'이라는 광고 문구가 의미가 정확하게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계약 전에 확인해야 한다.

전기생산력 워런티(Performance Warranty)는 일정 기간만큼 계약한 전기 생산을 보증하겠다는 것이다.

즉 퍼포먼스 워런티가 10년 90% 20년 80%라고 돼 있다면 설치 후 10년 동안 약속한 전기생산량의 90%까지를 20년 동안은 80%까지를 보증하겠다는 의미다.

특히 캘리포니아는 주법으로 제품.전기생산력과 인건비 포함 교체 및 수리비 등에 대해 최소 10년의 워런티 제공을 규정하고 있다. 즉 10년 동안 제품 하자나 전기생산력이 계약 당시 생산량의 15% 이상 떨어지면 안 된다고 관계자들은 전했다.

AT솔라(구 아메리텍 솔라)의 제이 정 대표는 "워런티에 철거 운송 수리 재설치에 관한 조항이 있는지 시공업체와 제조업체가 파산했을 경우에 대비책이 포함됐는지 하자 발생시 누가 문제를 조사하고 이에 대한 비용을 부담하는 지도 명확해야 한다"며 "특히 제품을 제작한 제조업체의 평판과 신용도 상태를 체크해 보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태양광 시스템은 리스와 구입에서 워런티가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 리스일 경우엔 리스기간 동안의 제품 워런티는 시공업체가 보증하는 경우가 많아서 굳이 신경 쓸 필요가 없지만 퍼포먼스 워런티는 반드시 챙기는 게 이롭다.

위젠 솔라의 실비아 안 대표 역시 "워런티 증명서를 꼭 받아두어야 한다"고 말했으며 앰그린의 제임스 정 부사장은 "워런티 체크만큼 중요한 것이 시공 업체가 적합한 라이선스와 손해보험을 보유한 적격 업체인지 확인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진성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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