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 건강보험(오바마케어) 가입자의 추가 서류 제출 마감이 이달 말(30일)로 다가온 가운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보험이 취소될 수 있어 한인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예를 들어 1차 가입 기간 이후 시민권 또는 영주권을 취득한 가입자는 미국 여권이나 귀화증명서(N-550/N-570), 시민권 증명서(N-560/N-561) 등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요청 서류는 인터넷, 팩스(1-888-329-3700), 우편(Covered California, P.O. Box 989725, West Sacramento, CA 95798-9725이) 등 세 가지 방법으로 제출할 수 있다.
인터넷으로 서류를 업데이트 할 경우는 ▶커버드 캘리포니아 홈페이지(www.CoveredCA.com)에 접속해 로그인한 후 ▶입증 처리(Manage Verifications)-->제출(Submit Verifications)-->서류 업로드(Upload Document)을 차례로 클릭 ▶파일을 업로드 한 후 컨펌 메세지(File uploaded successfully)가 뜰 때까지 스크린에 나오는 지시를 따르면 된다.
팩스나 우편을 이용할 시에는 'HERE'S MY PROOF'가 적힌 커버레터와 함께 카피본을 보내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