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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리 보는 '은퇴가이드']〈49> 장례의 종류와 비용

장례비용은 지역·옵션 따라 천차만별
매장비용 포함하면 1만불 훌쩍 넘어

대부분 묘지에서 이중 관 요구

◆매장

매장에 대한 법률은 주마다 다르다. 하지만 법 규정과 관계없이 거의 대부분 공동묘지에서 관을 이중으로 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관'이라고 부르는 '속관(casket)'이 있고 이 '속관'을 둘러싸는 돌로 만든 '겉관(outer interment receptacle)'이 있다.

땅을 파서 먼저 겉관을 묻고 그 속에 속관을 넣는다. 겉관을 묻는 가장 큰 이유는 주로 나무로 된 속관이 썩어서 땅이 꺼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또 돌로 된 겉관은 물이나 나무뿌리가 시신을 훼손하는 것도 어느 정도 막아준다.

미국은 기독교의 영향을 받아 화장보다는 주로 매장을 하는 관습이 있으며 한국과는 달리 봉분을 만들지 않고 관의 크기만큼 땅을 파서 묻는 평장의 형식을 취하고 있어 1기당 묘지면적은 작다.

고인의 매장 및 화장은 사망 후 24시간이 지나면 가능하지만 시신 위생처리(embalming)를 하는 경우에는 조문객 등의 편의를 위해 36시간 이후에 할 수도 있다.

-즉시 매장(direct/immediate burial)

연고 가족이나 지인이 많지 않을 경우 장례식을 생략하고 바로 매장하는 것이다. 주로 객지에서 객사한 경우에 많이 이용되는데 장의사에서 이러한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이 옵션을 선택하면 장지에서의 매장 절차 진행을 위한 장례지도사의 서비스는 기본 요금에 포함되지만 별도의 인력이 동원돼야 할 경우에는 추가 요금이 부과된다.

보수적 남부의 화장 비율 낮아

◆화장(cremation)

기독교의 전통이 강하고 넓은 땅을 가지고 있는 미국에서는 그 동안 화장이 많지 않았으나 최근에는 화장의 비율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북미화장협회(CANA)의 2012년 자료에 따르면 1970년 전체 장례의 4.59%에 불과했던 화장 비율이 2012년에는 42%로 급증했다. 또 오는 2017년에는 절반에 가까운 48.8%가 화장을 택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화장의 비율이 가장 높은 주는 네바다주로 무려 74.2%에 이른 반면 보수적 기독교인이 많은 미시시피주가 16.9%로 가장 낮은 화장 비율을 보였다.

화장에는 크게 두 종류가 있다. 첫째는 화장을 해서 유골(ash)만 보호자에게 넘겨주는 것이고 둘째는 일반 매장과 같이 뷰잉과 예식을 치르고 화장을 하는 경우다. 두 번째 경우에는 뷰잉과 예식을 위해 그 때만 장의사에서 관을 렌트하는 것도 가능하다. 다만 모든 장의사에서 관 렌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아니다.

뉴욕주에서는 고객이 화장을 선택하게 되면 장례지도사는 고객의향서(customer's designation of intention)라는 양식을 작성해 화장 후 유골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미리 서류로 남겨 놓게 된다. 만약 화장 후 120일이 경과하도록 유족이 유골을 찾지 않을 경우에는 장의사가 처리할 권리를 갖게 된다.

-즉시 화장(direct cremation)

즉시 매장과 마찬가지로 장례식을 생략하며 장의사에서 영안실로부터 시신을 운구해 와 화장을 준비하면서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장

미국 내 사망자를 한국으로 가서 매장하기 위해 운구하는 경우 대략 6000달러의 비용이 든다. 여기에는 관 가격과 항공료 그리고 수수료가 포함된다. 반대로 한국에 있는 시신을 모셔올 경우 대부분 화장을 해서 재로 이장하게 된다. 시신이 아닌 재로 미국에서 다시 매장을 하면 대략 5000달러의 이장 비용이 발생한다.

시신을 한국으로 운구할 경우 특별한 제한은 없으나 항공운송 시 파손 및 방역문제로 관은 반드시 철.알루미늄.구리 등으로 제작된 것만을 사용해야 하며 이들 재질의 관은 중간 가격이 대략 2500~3500달러 정도로 좀 비싸다. 시신은 반드시 위생처리를 해야 하며 전염의 우려가 없다는 보건소의 확인 서류 등 여러 가지 서류를 갖춰야 한다.

특히 한국대사관이나 영사관을 통해 사전에 반드시 허가를 받아야 한다.

미국 내에서 이장을 할 경우에는 좀 더 절차가 간편하지만 주마다 법이 다르기 때문에 보통 두 곳 이상의 장의사들이 협력하게 된다.

항목별 가격표 서면제시 의무

◆장례 비용

장례비용은 지역에 따라 크게 차이가 나며 묘지.관.겉관.비석 등에 따라서도 천차만별이다. 장의사마다 다르지만 순수 장의사 비용은 장례상담.시신운구.방부처리.사망진단서.매장허가서.식장 대여비 등이 포함되는데 전국장례지도사협회(NFDA)의 조사 결과 2012년 기준으로 전국 중간 가격이 7045달러로 나타났다.

하관 시 묘지 측에서 받는 매장비용이 별도로 든다. 여기에 포함되지 않은 관.비석석재 겉관.꽃장식.부고 등의 비용을 포함하면 1만 달러를 훌쩍 넘기 쉽다.

또 별도로 소요되는 묘지 값은 크기와 위치에 따라 천차만별인데 겉관까지 포함해 평균 3000달러 정도며 할부로 구매할 수도 있다. 묘비 구입비용도 별도로 지불해야 하는데 보통 2000달러를 상회한다.

공정거래위원회(FTC)의 규정에 따라 각 장의사의 장례지도사들은 고객들에게 모든 제품과 서비스의 항목별 가격표를 서면으로 제시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몇 군데의 장의사를 찾아가 가격표를 비교 검토하면 비용을 줄일 수 있다. 뉴욕 등 대부분의 주에서 장례지도사가 특정 상품이나 서비스를 선택하도록 고객에게 압력을 행사하거나 유도하는 행위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자유롭게 가격 정보를 요구할 수 있다.

◆장의사 지불 비용

장례지도사와의 장례 협의(arrangement conference)가 끝나면 선택한 서비스에 따라 장의사에서 청구 내역서(itemized statement)를 제공하는데 이는 일종의 계약서와 같은 역할을 하며 여기에 동의하면 그 총액을 지불해야 한다. 청구 내역서에 포함된 항목들은 크게 세 가지로 분류된다.

-기본 서비스 수수료(basic service fee 또는 basic arrangement fee)

모든 종류의 장례에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이다. 여기에는 장례 계획.각종 허가 및 사망진단서 사본 확보.시신 안치.장지 마련 알선.필요 물품 구입 대행 등의 서비스가 포함된다. 물품이나 선택 서비스는 포함되지 않는다. 기본 서비스는 전체적으로 한꺼번에 청구된다.

-선택 서비스와 물품

시신 운구.위생처리.뷰잉 장소 제공.장례식장 사용.묘역에서의 장비와 인력 지원.영구차나 리무진 사용.관.화장 등 기본 서비스에 포함되지 않는 서비스와 이에 필요한 물품은 항목 별로 별도로 청구된다.

-구매 대행

외부 업체에서 필요한 물품과 서비스를 장의사가 대신 구매했을 경우에는 장의사에 이를 지불해야 한다. 대표적인 것으로는 꽃.부고 광고.관 운구 인력.오르간 등 악기 연주자 등이 있다. 묘지 값이나 화장장 수수료 등도 장의사가 대신 지불하고 고객에게 청구할 수 있다. 하지만 장의사가 구매 대행한 항목에 대해 이윤을 남기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박기수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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