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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리 보는 '은퇴가이드']〈50> 장례보험

New York

2014.09.17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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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 상조회는 가입 연령 제한
법 규정 잘 알면 비용 절감 가능
프리니드 보험은 장례에 특화

◆장례보험

생존 시 자신의 장례에 필요한 관.비품.서비스 비용을 미리 마련하는 것이 장례보험(funeral insurance)이다.

장례보험이라는 일반적 의미로 용어를 쓰지만 실제로는 소액의 생명보험을 장례보험 성격으로 쓰기도 하고 일부 생명보험에서는 약관의 부칙(rider)으로 장례 비용 커버리지를 제공하기도 한다.

장례 비용은 보통 1만 달러 전후이기 때문에 대형 보험사에서는 너무 소액이라 취급하지 않는 곳이 많고 '콜로니얼 펜(Colonial Penn)' 등 중소형 보험사에서 소액 생명보험을 장례 비용 마련 용도로 판매하고 있다.

특히 장례보험 용도의 생명보험 상품은 '가입보장(guaranteed-acceptance)' 특약을 갖고 있어 건강정보 제공이나 건강검진 의무를 면제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가입보장' 특약이 있으면 보험료가 더 비싸질 수 있고 2년 이내에 사망할 경우 보험금의 일부만 지급하는 등의 단서가 붙기 때문에 건강 상태가 양호하다면 건강검진을 하고 특약이 없는 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보험료를 절약할 수 있다.

또 장례에 특화된 프리니드 보험(preneed insurance)도 있는데 많은 장의사에서 보험 에이전트를 두고 프리니드 보험 폴리시를 판매하기도 한다.

장의사를 통해 프리니드 보험을 구입할 경우에는 본인이 원하는 서비스를 선택한 후 거기에 맞는 폴리시를 택하면 된다. 프리니드 보험의 평균 보험금은 화장의 경우 5000달러 매장의 경우 8000달러 정도다.

일부 주에서는 장례식장을 보험금의 수취인으로 해 장례 비용을 커버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 보험금이 장례비용보다 많을 경우에는 유산으로 유족에게 남길 수도 있고 장례식장에 귀속될 수도 있다.

프리니드 보험 가입자에 대해 많은 장의사들이 가격 보장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즉 보험 가입 시점보다 서비스 가격이 올라도 보험가입자에게는 정해진 가격을 적용하게 된다. 따라서 프리니드 보험에 가입할 때는 이와 같은 가격 보장이 약관에 포함됐는지를 살펴봐야 한다.

프리니드 보험의 일반적 장점은 피보험자 사망 시 보험금이 즉시 지불돼 장례비용을 충당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일반 생명보험은 보험금 수령까지 한두 달이 걸리기 때문에 당장 장례 비용을 지불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가입이 보장된 보험 플랜은 10년.5년.3년 동안 보험료를 납입하는 플랜의 경우 2년이 지나야 풀 커버리지가 적용되고 보험료 1년 납입 플랜은 10개월이 지나야 풀 커버리지가 시작된다. 일시불로 보험료 전액을 내면 풀 커버리지가 즉시 발효된다.

많은 프리니드 보험은 65세 이전에 가입했으나 완납이전에 사망하게 되면 남은 금액을 일시불로 지불하도록 돼 있다. 또 대부분 중도 해약 시는 약 70%만 환불 가능하며 나머지 30%와 그 동안의 이자 수입은 회사가 소유하며 이는 회사의 운영과 회원시설의 운영보조에 투입된다.

대신 생존 시 자신이 원하는 상품 및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고 분할 납부함으로써 비용부담이 적으며 또한 계약 당시 물가를 적용하여 이자율의 상승에 따른 추가 비용을 내지 않아 경제적이라는 장점이 있다.

미국에서는 정해진 납입기간 없어

◆상조회

상조회에 가입하는 것도 후손들에게 장례비용에 대한 부담을 주지 않는 방법 중 하나다.

상조회란 원래 회원들이 일정한 금액을 정기적으로 모아서 기금을 만든 후 회원들이 경.조사를 당했을 때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만든 자발적 모임이다. 하지만 최근에는 경사보다는 장례 비용 부담을 덜기 위한 취지로 주로 설립.운영되고 있다.

한국에는 기업 형태의 상조회사도 등장했지만 아직 미국 한인사회에는 민간 단체 성격의 상조회만 지역별로 운영되고 있다.

특히 건강보험 미가입자를 위한 보조적 성격의 기독의료상조회 등을 제외하면 미국 각지 한인 상조회의 대부분은 노인들이 장례 비용을 미리 적립해 두는 성격으로 볼 수 있다.

지역 별 상조회에 따라 운영 방식은 다소 차이가 난다.

한국의 상조회는 일정 금액의 약정 상품을 60.100.120회 등으로 나눠서 납입하며 중간에 상조상품을 사용할 경우에는 이미 납입한 금액을 제외한 차액을 일시 납입하는 프리니드 보험의 성격을 갖지만 미국의 상조회는 대부분 미리 정해진 납입 기간이 없고 회원이 사망해 상조금을 받게 되더라도 더 이상 납입 의무가 없다.

회비 납부는 연회비와 월회비를 지속적으로 납부하는 방식도 있고 매월 사망하는 회원 수에 따라 1인당 일정 액수를 불입하는 방식도 있다. 뉴욕한인노인상조회의 경우 사망 회원 1인당 10달러씩을 불입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으며 가입 후 6개월이 지나면 본인 사망 시 유족에게 최고 1만2000달러 가량이 지급된다.

대부분의 상조회는 상조금을 타기 전에 일정 기간 불입하게 할 목적으로 75세 미만에게만 가입을 허용하고 있으나 최근에는 그 이상의 고령자에게도 가입을 허용하는 추세다. 다만 가입 시 연령이나 회비 불입 기간 등에 따라서 여러 개의 조를 구성해 상조금 지급 비율의 차이를 두고 있다.

이러한 상조회는 회원 수의 증감에 따라 재정의 안전성이 다소 불확실하고 수혜의 형평성이 문제가 될 때도 있지만 별도의 장례 보험에 가입할 여력이 없는 한인 노인들에게는 그나마 유족의 장례 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대안으로 기능하고 있다.

관의 외부 구입도 가능

◆장례비용 절감 방안

장의사도 영리활동을 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일부 장의사들은 고객들에게 불필요한 항목을 권유하거나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것들도 필수 사항이라며 택하도록 할 경우가 있으므로 관련 규정들을 잘 알아둘 필요가 있다.

-위생처리가 의무사항은 아니다.

일부 장의사에서는 반드시 위생처리를 해야 한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뉴욕을 포함한 대부분의 주에서 일정 시간 내에 매장이나 화장하지 못할 경우에만 위생처리를 요구하고 있으며 이 경우에도 위생처리 대신 냉동보관을 택할 수 있는 경우가 많다.

-화장에 관이 반드시 필요하지는 않다.

화장은 매장에 비해 비용이 절반 이하로 저렴하며 납골함(urn)은 최저 20달러 정도면 살 수도 있다. 심지어 온라인이나 코스트코(Costco)와 같은 회원제 할인 매장에서도 판매하고 있다.

연방 장례 규정에 따르면 장례지도사가 화장을 위해 관을 요구할 수 없으며 카드보드 박스 등 훨씬 저렴한 옵션도 반드시 서면으로 제시하도록 돼 있다.

-매우 저렴한 관들도 있다.

마호가니나 동으로 만든 관들은 1만 달러가 넘는 것도 있지만 온라인에는 소나무로 만든 500달러짜리 관도 있다. 장의사 측이 각 관들의 장점을 설명하겠지만 보유하고 있는 모든 가격대의 관들에 대한 리스트를 보여주도록 규정돼 있다.

-관이나 납골함을 외부에서 구입해도 된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장의사는 외부에서 구입한 관이나 납골함의 사용을 거부할 수 없으며 이를 이유로 추가 수수료를 부과할 수도 없도록 돼 있다. 다만 장의사 측의 물품을 사용하는 것을 포함하는 할인 패키지를 제시할 수는 있다. 또 집이나 교회.커뮤니티센터 등에서 장례식을 열고 컴퓨터를 이용해 직접 추모 카드 등을 만들면 비용을 더욱 줄일 수 있다.

박기수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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