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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트비 올릴 때, 미리 낸 디파짓도 인상 가능

Los Angeles

2014.09.24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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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세입자 내보내야 한다면 이사비 지급
이사비는 거주 기간과 소득에 따라 달라
장애인 미성년자 시니어 유무에도 차이
유닛당으로 계산해 사람 수와 상관없어



-법이 정한 렌트비 인상 한도액인 3%를 올릴 경우에도 시의 주택&커뮤니티 개발국(HCIDLA)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되나

▶아니다.

-아파트 건물주가 세입자를 위해 개스나 전기요금을 대신 내주고 있다면 렌트비를 올릴 수 있나

▶각 유틸리티별로 연간 1%씩 추가로 올릴 수 있다. 그러나 개스와 전기가 유닛 거주자가 아닌 공동관리구역(Common Area)을 위한 것이라면 렌트비의 추가인상요인이 될 수 없다.

-렌트비를 정기적으로 인상할때 미리 낸 마지막 달 렌트비와 시큐티리 디파짓에 대해서도 인상할 수 있나

▶올릴 수 있다. 

-어떤 경우에 세입자에 대한 이사비를 지불해야 되나

▶아파트를 구입한 건물주나 가족중 누군가가 특정 유닛에 살아야 된다면 현재의 세입자를 내보내기위해서 이사비를 줘야 한다. 새로운 아파트 매니저가 입주할때도 유닛을 비워줘야 하는 세입자한테 이사비를 지출해야 된다.

아파트를 콘도로 전환시키기 위한 공사를 하거나 새로 짓기 위해 건물 전체를 해체시킬때도 이사비를 지원해줘야 한다.

그외 현재 살고 있는 세입자를 내보내야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에는 이사비를 지급해야 된다.

그러나 입주 매니저를 다른 사람으로 교체하기 위해 퇴거시킨다면 이사비 지급은 하지 않아도 된다.

-이사비는 얼마인가

▶거주기간과 세입자의 나이및 장애자가 있고 없음에 따라 다르다.

3년미만을 거주했다면 가구당 7600달러다. 3년이상은 1만50달러 세입자 소득이 해당지역 중간소득의 80%미만일 경우에도 1만50달러다. 참고로 LA시의 4인가족 중간소득은 연간 6만5200달러이므로 가구 소득이 5만2160달러인 세입자한테 해당된다.

그러나 퇴거 통지서를 서면으로 받은 날짜를 기준으로 세입자중에서 62세를 넘긴 시니어가 있거나 장애자 미성년자가 한명이라도 있다면 이사비용은 더 오른다.

3년 미만 거주시 1만6100달러 3년이상 거주했다면 1만9000달러 중간소득 80%미만의 저소득가정한테도 1만9000달러를 지불해야 된다.

만약 건물주가 '맘&팝'(Mom&Pop:부부가 유닛을 구입하는 것을 말함) 형태의 개인이거나 구입자의 가족이 구입한 유닛중 한 곳에서 살 계획이라면 이사비용은 줄어든다. 일반적인 세입자라면 7350달러 시니어나 미성년자 장애인이 있다면 1만4750달러다.

단 맘&팝 건물주의 특별 혜택은 4유닛 이하의 건물에만 해당되며 건물주가 지난 3년간 이러한 방식으로 기존 세입자를 퇴거 시킨 적이 없어야 한다. 또한 LA시에 1채 이상의 단독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면 안된다.

세입자를 퇴거 시키고 한 유닛에 입주하려는 4유닛 구입자의 가족은 LA시에 주거용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으면 안된다.

-퇴거 시킬 유닛에 여러명이 살고 있다면 이사비용도 늘어나나

▶아니다. 이사비용은 사람수와 관계없이 유닛에 대해 지불된다. 만약 두명 이상의 세입자가 룸 메이트 등 동등한 자격으로 살고 있었다면 사람 수 만큼 나눠서 지급하면 된다.

예를 들어 2 사람이 3년미만 룸메이트로 거주했다면 세입자는 각각 3800달러(7600달러/2)를 지급받는다.

-세입자 퇴거시 이사비 지급 이외에 다른 비용은 없나

▶있다. 세입자한테 지불되는 것은 아니고 이사비 지급과 관련해서 '서비스&행정비'를 LA 시에 내야한다.

일반적인 세입자를 퇴거시킬때 유닛당 432달러의 서비스 비를 내야하고 시니어나 장애인 미성년자가 있는 가정을 퇴거시킨다면 693달러를 지블해야 된다. 행정비는 퇴거 유닛당 59달러다.

-아파트를 콘도로 바꾸려고 하는데 세입자 퇴거를 위한 법적 통지기간은

▶서면으로 최소 120일전에 통지를 해야 된다. 만약 세입자중에 62세이상의 시니어나 장애인이 있을 경우 이사갈 준비기간을 1년까지 연장시킬 수 있다.

박원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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