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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환거래법 어겨도 5년넘게 적발 안되면 처벌대상서 제외 추진

Los Angeles

2014.09.26 2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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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한국에서 해외 불법송금 등 외국환거래법을 어긴 개인이나 기업이 5년 넘게 적발되지 않으면 처벌 대상에서 제외된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24일 경고나 거래정지 등 외국환거래법상 행정처분에 대해 5년의 제척기간(시효)을 도입하는 내용의 '외국환거래법 일부 개정법률안' 입법예고를 했다. 현재 외국환거래법 위반 사항은 저지른 시점에 관계없이 적발시 무조건 처벌을 받게 돼 있다.

기재부는 법률 개정 이유에 대해 '외국환 거래 위법 행위에 대한 제재를 합리화 해 개인과 기업의 외국환 거래상의 과도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함'이며 '거래정지보다 무거운 처벌인 과태료나 형벌도 공소시효가 있는 점을 고려한 것'이라고 밝혔다.

기재부는 이번 개정 법률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오는 11월 3일까지 찬반사유를 담은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해 줄 것을 요청했다.

김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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