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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가이드] 법인의 급여에 대한 비용 공제…주택임차.차량유지비는 직원 급여로 간주

법인이 지출한 경비 공제를 할 때는 총 소득항목을 계산할 때 소득에 대응하는 경비가 공제되고, 그 외 경비는 일반 공제항목으로 총소득에서 차감된다.

법인세 신고시 공제 항목은 임원 급여, 종업원 급여, 수선유지비, 대손금, 임차료, 세금, 이자비용, 기부금, 감가상각비, 감모상각비, 광고비, 종업원연금 및 이윤분배, 복리후생비, 기타공제, 이월결손금공제, 국내 제조활동공제, 특별공제 등으로 구분된다. 이 중 급여부분에 대해 살펴보자.

1. 임원 보수

임원의 노동 또는 서비스에 대한 대가로 지급하는 보수는 공제가 허용된다. 상장기업의 최고 경영진에게 지급되는 보수는 100만 달러까지만 공제가 허용되지만 임원의 실적을 기준으로 한 보수로서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엔 전액 공제가 허용된다.

2. 종업원 급여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급여 및 보너스는 전액 공제가 허용된다. 공제 시점은 급여가 지급되거나 발생한 사업연도이다.

회사에서 실제 현금 출연없이 유지되는 이연급여(Unfunded Deferred Compensation Plan)는 종업원의 소득으로 보고되는 시점(실제 현금으로 지급되거나 또는 지급이 확정되는 때)에 공제된다.

발생주의 회계원칙을 적용하는 법인이 연말에 계상한 보너스를 당해 사업연도에 공제하기 위해선 다음해 3월 15일까지 지급이 돼야 한다. 만약 3월 15일까지 지급되지 않으면 이연급여 규정의 적용을 받아 실제 지급이 되는 해가 돼야 공제가 가능하다.

미사용 유급휴가에 대해 현금으로 보상하도록 돼 있는 경우, 발생주의 회계원칙을 적용하는 법인은 연말에 보상액을 계상하고 다음해 3월 15일까지 지급해야 공제가 가능하다.

한국계 지사 또는 현지법인의 경우 일반적으로 주재원에게 주택임차비(사택 제공 포함), 차량유지비, 해외근무수당 등을 지원한다. 이는 법인의 비용이기 때문에 법인세 계산에 있어서 공제가 가능하다. 다만, 주의할 것은 이 경우에 지원비는 종업원의 개인소득에 포함돼야 하며, 법인이 이를 지급할 때는 종업원의 급여로 보아 개인소득세 원천징수를 해야 한다는 점이다.

엄기욱 UCMK 회계법인

▶문의:(213)388-8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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