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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칼럼] 한국식 이혼, 미국서는 안 통한다

New York

2014.10.09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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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중식 / 변호사
Q. 유학생 비자를 가지고 있을 때 한국 영사관에 가서 한국식으로 합의 이혼을 했다. 그 후 다른 시민권자를 만나 결혼했는데 이전의 이혼 사례가 법적인 효력으로 인정받고 새로이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는지.

A. 영주권자나 시민권자가 아니면 곧 유학생이라면 한국식으로 결혼.이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여기서 문제가 출발한다. 그렇지 않다. 미국에 살고 있다면 미국법에 따라 결혼하고 미국법에 따라서 이혼해야 한다.

한국식에 따른 이혼이 무효라는 이유가 있다. 미국 각 주마다 이혼의 요건 가운데 일정 기간 거주해야 한다는 요건이 있다. 즉 몇 개월 이상 같은 주에 거주해야만 그 주에서 이혼할 수 있다는 조항이 모두 있다.

그 이유는 이혼을 생각하는 사람이 자기에게 유리한 재판소를 찾아다니지 못하게 하는 사법 행정상의 이유가 있기 때문이다. 어느 재판소로 가서 하면 나에게 유리 또는 불리한 지를 계산하고 찾아다니는 이른바 재판소 쇼핑을 하지 못하게 하려는 의도다.

'불륜 경험이 있어도 자기에게 유리한 곳을 찾거나' '자녀 양육권 문제에서 자기에게 유리한 곳으로 멀리 가서 소송한다거나' '한국에서는 경제력 있는 남자에게 양육권을 주기 때문에 자녀 양육권을 보통 여자에게 주는 미국에서 이혼하기 위해 미국에 부부와 자녀가 모두 살면서도 일부러 한국에 가서 소송한다거나' 등등 재판소 쇼핑을 막으려는 의도다.

그래서 미국의 모든 주가 이혼을 하려면 적어도 몇 개월 동안의 일정 기간을 거주해야만 그 주에서 이혼을 할 수 있게 법을 만든 것이다. 그 중에 제일 짧은 곳이 네바다주다. 그래서 미국 연속극을 보면 이혼을 빨리 해치우고 다른 남자와 결혼하려고 라스베이거스로 가서 이혼하는 드라마를 종종 보는 것이다.

그 요건을 외국 사람들에게도 똑같이 적용하는 게 미국 법원이고 정부이다.

예를 들어 한국사람 부부가 뉴저지주에 살고 있으면서도 한국법에 의한 방법을 따르기 위해 뉴욕에 있는 한국영사관으로 가서 총영사 앞에서 정식으로 이혼한다. 그 후 시민권자와 결혼하고 영주권 신청했을 때 가끔 똑똑한 이민관은 이를 분별해 내고 영주권을 거절하는 경우가 있다.

즉 미국법에 의하면 뉴저지주에 살고 있었으면 뉴저지주 법에 따라 뉴저지주 법원에서 이혼했어야 정식이고 그 후 결혼했어야 그 결혼이 효력이 있다는 이론이다.

즉 미국법으로는 국적에 관계없이 미국에 살고 있으면 미국법에 따라 한국에 살고 있었으면 한국법에 따라 결혼과 이혼을 했어야 한다는 취지다. 뉴욕에 있는 한국영사관을 통해 이혼하고 판결문을 서울 지방법원에서 받았더라도 그 이혼은 미국에서는 인정되지 않으니 무효다.

그리고 새로 시민권자와 결혼했다면 중혼이 되기 때문에 그 결혼은 당연히 무효가 된다. 무효인 결혼으로 영주권을 신청했으니 이 신청은 거절한다는 법이론이다.

몇 가지 예외를 제외하고는 미국 법원의 판례 대부분이 외국법에 의한 합법 이혼을 미국 정부가 인정해 주지 않아 낭패를 보는 경우가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또 한국정부는 미국의 이혼 판결을 많이 인정해 주는 경향이지만 인정해 주지 않는 케이스도 상당히 많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215-635-2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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