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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과생활]수임료가 차이나는 이유

Los Angeles

2004.04.30 1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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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드워드 정 변호사
매년 한인변호사가 200명씩 배출되고 있는 캘리포니아에 공무원이나 로펌에서 일을 시작하는 변호사들도 많지만 처음부터 혼자 개업하는 변호사들도 적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혼자 개업을 하는 것은 법대시절 로펌에서 일한 경력을 토대로 또는 주위에 아는 이들이 많아서 시작할 수도 있고 혹은 직장을 찾지 못해 마지 못한 선택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많은 한인변호사들이 LA한인타운에서 비즈니스를 하며 생존경쟁을 벌이는데 그 수임료와 시간당 수당은 변호사에 따라 천차만별이다.

시간당 적게는 150달러에서 많게는 500달러, 주로 경험과 경력 그리고 특별한 전문성에 따라 결정된다.

또한 로펌이라면 회사규모에 따라서도 결정된다. 즉 한 사건에 얼마나 많은 변호사들이 매달려 체계적으로 일하느냐도 관건이다. 그래서 변호사마다 시간당 수임료가 다른 것은 바로 이런 이유들 때문이다.

변호사비를 부과하는 것도 여러가지 방법이 있다. 보통 이민문제에 관한 수임료는 주로 플랫피(flat fee)라고 해서 한번에 다 내고 일을 맡긴다. 많은 한인들이 일을 맡기기 전 우선 전화로 가격흥정( )을 하고 제일 싼 곳으로 찾아간다.

흔히들 똑같은 일이라고 생각하고 싼 곳으로 가려는 경향이 있지만 주의할 점은 본인의 케이스에 얼만큼 변호사가 정성을 들여 일을 하는가이다. 요즘 이민비자를 신청한 뒤 추가 증빙서류를 요구하는 이민국 편지가 많이 온다고 한다.

원인이야 여러가지지만 이런 경우 추가 수임료를 받느냐를 놓고 변호사와 의뢰인간에 갈등이 생긴다. 이 편지가 서류미비 때문인지 아니면 이민정책 변경에 따른 것인지를 구별해 의뢰인에게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해주고 양심적으로 결정해야 할 것이다.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기 때문에 변호사들은 추가 수임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일 시작전에 의뢰인에게 알려줘야 오해를 줄일 것이다.

민사소송의 경우 변호사들은 주로 리테이너피(retainer fee), 흔히 착수금이라는 것을 받는다. 이는 먼저 돈을 받은 뒤 이를 입금시킨뒤 여기에서 일한 만큼 돈을 빼가는 식이다. 처음 준 착수금을 다 썼을 때 추가로 변호사비를 요구하게 된다.

흔히들 이 시점에서 변호사와 의뢰인간 갈등이 발생한다. 소송의 경우 언제 케이스가 끝날지 모르기 때문에 상대방이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소송기간이 짧아질 수도 길어질 수도 있다.

따라서 변호사선임시 법적문제와 경제적 문제를 두고 저울질을 하고 변호사와 상의할 필요가 있다.

얼마전 2만달러 채무를 받아낼 것이 있다는 의뢰인이 소송을 하겠다고 연락을 해왔다. 그가 가져온 서류를 검토한 결과 그에게 승산이 높았다. 문제는 소송을 당한 쪽이라면 최소 비용을 받고 나중에 합의나 승소 뒤 더 변호사비용을 청구하겠지만 소송을 거는 입장에선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질 수 있다는 점이다.

이외에도 교통사고에서 보험회사소송이나 종업원의 업주상대소송 때 주로 콘틴전시(contingency)방식이 쓰인다.

나중엔 케이스가 끝난 뒤 상대방이 돈을 내면 거기서 변호사비를 받아가는 것인데 변호사비가 어떻게 결정이 되는지 미리 자세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밝은 한인커뮤니티를 만들려면 의뢰인들은 변호사의 경력과 양심 그리고 성실함을 보고 선임하는 것이 중요하며 변호사는 미리부터 들어갈 수임료에 대해서 투명하게 의뢰인에게 밝히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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