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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 있는 부동산 증여 시 증여세는 한미 양국에 납부를? [John Chung Lawyer·CPA]

정용덕 변호사·CPA
JC&COMPANY LLP대표

▶문= 한국에 있는 부동산 자산을 증여 받으려고 하는데 증여세를 한미 양국에 모두 낸다는 얘기도 있고 전혀 안낼 수도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어떤 정보가 맞나요?

▶답= 한미 양국에는 각각 국내법상 증여상속세법이 있는데 자산의 이전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겠다는 철학은 같겠으나 구체적인 내용에서는 양국의 법률은 일관적이지 않고 다른 점들이 많기 때문에 복잡합니다.

예를 들면 한국은 증여를 받는 사람 기준으로 증여세를 산정하고 미국은 주는 사람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또 한국은 과거에 증여한 자산의 경우 일정기간이 지난 이후에는 이에 대한 기록을 지워주는 반면 미국은 증여자 개인 평생에 걸쳐 증여한 금액을 기준으로 증여세 면세액을 정합니다.

그리고 증여자산이 위치한 장소, 증여하는 사람 또는 증여 받는 사람이 내국인인지 외국인인지에 따라서도 내용이 바뀝니다.

중요한 것은 양국의 서로 다른 증여상속세법으로 인해 잘못하면 세금을 중복으로 납부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고 한편 이는 역설적으로 적절한 과세계획을 세우고 이를 충실히 이행하면 이와 반대의 절세효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절세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방안은 단편적인 법률의 해석에 따라 단기간에 진행함으로써 쉽게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종합적인 계획에 따라 일정 기간에 걸쳐 진행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반적으로 세법은 다른 정당한 사유 없이 오직 과세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만으로 진행되었다고 간주되는 행위들에 대하여는 비록 형식상 적절한 절차를 거쳤다 하더라도 정부로 하여금 이를 불인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합니다.

따라서 한국에 있는 자산을 증여 받거나 한국에 있는 친지에게 자산을 증여하는 경우 증여에 대한 결정이 섰으면 현재 생각하는 방안이 한미 양국의 세무상 전체적으로 가장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구조인지 판단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더 좋은 방안으로 바꾸는 계획을 자연스럽게 진행해야 최대한의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다시 질문으로 돌아가면 한국사람이 보유한 한국 내 부동산을 증여 받는 경우는 일반적으로 한국에서 증여세를 부과 받을 것인데 이를 피하기 위해서는 부동산을 다른 형태의 자산으로 바꾸고 충분한 시간을 두고 계획을 세워 증여함으로써 양국에 걸쳐 세무적으로 가장 적절한 방안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문의: (949) 553-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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