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 시청 셋톱박스인 'TV패드' 판매업체와 방송사 간의 소송전의 불똥이 한인 유명 음식점들에게도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방송사의 소장에 따르면 지난 6월, 처음 보도
<본지 6월3일 a-3면>
당시 피고였던 칠보면옥(LA), 명동순두부(OC) 외에 LA 한인타운 유명 곱창집인 '별곱창'과 부에나파크의 한인 운영 중식당인 '라이라이'가 포함돼 있다.
KBS, MBC, SBS 등 한국 방송 3사의 법률 대리인이었던 이경원 변호사는 지난 6월, LA 다운타운 연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TV패드와 관련해 미디어 저널(LA·대표 송두현), 베스트웨이 리얼티(OC·대표 김성윤), 미시럭시(OC·대표 금 강) 등 TV패드 주요 판매처와 TV패드를 사용한 음식점 칠보면옥과 명동순두부에 대해 민사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힌바 있다.
방송3사와 음식점들간의 소송 핵심은 저작권 침해다. 방송3사는 소장을 통해 TV패드를 사용한 피고 음식점들이 "방송 콘텐츠를 무단으로 공공장소에서 사용해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피고 측은 이에 대해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양측의 팽팽한 대립이 이어지고 있다.
하지만, 피고 음식점들 대부분은 소송이 길어지는 것이 경제적으로나 심적으로 부담스럽기만 하다.
피고 음식점 가운데 한 곳은 "TV나 신문의 광고를 보고 정상적인 경로를 통해 TV패드를 구입했다. 타임워너와 디렉TV 간의 야구 중계권 갈등으로 LA 다저스 경기 시청이 불가능했을 때 TV패드를 이용했다"며 "드라마나 뉴스 등의 콘텐츠는 사용한 적이 없다. 만일에 우리가 잘못을 저질렀다면 그 기간에 대해 손해배상을 하겠다. 하루빨리 소송을 마무리 짓고 싶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피고 측 관계자는 "고객들에게 틀어주지 않고 종업원들이 쉬는 시간에 시청한 것이 전부인데 뭐가 문제냐"며 "애초에 법에 어긋나는 행동일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았다면 이러지 않았을 것이다"고 덧붙였다.
한편, 원고 측은 "소송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아무 말도 할 수 없다"고 조심스러운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