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을 운영하는 개인이나 단체는 정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으나 모두 사업 내용과 상관없이 제3자에 대한 배상책임에 노출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배상책임이란 과실로 제 3자에게 손해를 입혔을 경우 그 과실에 책임이 있는 있는 자가 손해를 입은 상대에게 지게 되는 법적 책임이며, 이때 발생되는 손실은 소송과 관련된 각종 비용과 법정에서 정해지는 판결 금액이다.
오늘날과 같이 소송이 빈번한 환경에서는 가장 사소한 실수로도 쉽게 큰 소송에 연루될 수 있다. 이 때문에 배상책임보험은 화재보험이나 자동차 보험, 종업원 상해보험 등 여타 보험과 더불어 사업자에 가장 기본이 되는 보험이라고 할 수 있다.
배상책임 보험은 기업의 어떠한 행위나 불행위로 인하여 발생된 사고에 근거하여 소송이 발생될 경우 그로 인해 기업에 발생될 수 있는 손해를 보상하는 제도이다.
배상책임보험은 사업의 규모나 내용에 따라 개별 보험증권으로 가입할 수 있으며, 화재나 여타 보험과 함께 패키지 형태로도 가입할 수 있다.
비즈니스 오우너스 보험에서는 화재보험과 함께 동일한 증권에 포함되어 있다. 보험보상 한도액 (Limit of Liability)은 운영하는 사업의 성격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즉, 건강 제품이나 아동 용품, 미용 용품 등 소송에 민감한 소비자 용품을 제조 또는 수입 판매하는 사업에서는 높은 한도액을 책정하는 것이 필수이다.
일반배상책임보험은 보험계약자가 증권에서 보상하는 내용에 해당되는 소송에 연루될 경우,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를 대리하여 소송을 맡아 진행하며 이에 관련된 소송비용은 증권에 책정된 한도액과 상관없이 전액을 보험회사가 부담하며, 판결금액이 확정되면 보상한도액까지 보상받게 된다.
일반배상책임보험에서 담보되는 손해는 신체 손해, 재물 손해 그리고 인격 및 광고 손해이며, 일반적으로 징벌적 손해 배상금 (punitive damage)은 의도성으로 보이는 가해 행위에 대한 벌금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주에서 법적으로 보험으로 처리되지 못하게 하고 있으며, 특히 가주에서는 이에 대한 보험보상을 금하고 있다.
일반배상 책임보험의 보상한도액은 사고당 최고 보상액 (Occurrence)과 연간 최대 보상액 (Aggregate)으로 나뉘어져 있다. 사고당 최고 보상액이 100만 달러일 경우 연간 최대 보상액은 그 두 배인 200만 달러로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비즈니스 오우너스 증권의 경우에는 필요에 따라 사고당 최고 보상액을 200만 달러로 연간 최대 보상액을 400만 달러로 하는 경우도 있다. 그리고 이 금액을 높이기 위하여는 엄브렐라 증권을 별도로 가입하며, 증가되는 보상한도액에 비하여 보험료는 현격히 저렴하다.
또한, 엄브렐라 보험으로 일반배상 책임보험의 보상한도 인상뿐만 아니라 같은 사업체에서 가지고 있는 자동차보험의 책임보상액이나 사업주 배상책임보험 (Employer's Liability)의 한도까지도 같이 인상할 수도 있다.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증권은 아이에스오 (ISO ? Insurance Services Office)에서 표준으로 만들어 놓은 증권이며, 대부분의 모든 보험사가 이를 사용하고 있다.
보상내용은 자동차보험이나 종업원 상해보험 등 별도의 증권을 사용하여야 하는 경우와 도덕적 또는 합리적으로 위험의 담보가 불가한 내용, 위험의 크기를 측정하기에 무리가 있는 내용, 그리고 일부 사업체에 국한된 제한적인 위험 등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사업체가 별도의 내용 변경 없이도 사용할 수 있도록 광범위하게 되어 있다.
담보 형태로는 어커런스 (Occurrence Form)와 클레임스 메이드 (Claims-Made Form)의 두 형태로 나뉘는 데, 클레임스 메이드 증권은 사고의 발생 시기, 소송을 받은 시기, 그리고 그 소송내용을 보험회사에 알리는 시기 등에 대하여 보험계약자가 실제적으로 적용하기에 까다로운 조건을 담고 있어 피하는 것이 좋으며, 어커런스 증권을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