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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숙자에 공공주택 제공 의무 없어
Toronto
2014.12.02 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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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주 항소법원 판결
공공주택 제공과 관련 법원과 노숙자들간의 법정공방 양상이 점차 치열해 지고 있다.
2일 온주 항소법원은 정부가 노숙자들에 대한 공공주택을 제공할 의무를 소홀히 했다는 이유로 4인의 토론토 노숙자와 공공주택 지지 단체가 제기한 항소심에서 2-1로 각하 결정을 내렸다.
이번 소송을 제기한 4인의 노숙자는 연방정부와 주정부가 효율적인 공공주택 제공전략을 수립하지 못해 안wjs할 권리와 평등할 권리를 침해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변호인단은 이를 뒷받침할 1만 페이지에 달하는 증거물을 지니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결국 이번 항소심에서 보호 헌장에는 정부가 사회급여나 공공주택을 제공해야할 일반적인 권리를 포함하지 않고 있으며 경제 사회적 정책은 법원의 손을 떠난 정치적 문제라는 이유로 각하 결정을 내렸다. 소송인단은 향후 연방 대법원에 항소가 가능하다.
한편, 최근 자료에 의하면 국내에 23만 5천명의 노숙자가 있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으며 이보다 더 많은 수가 잠정적인 노숙자나 불안정한 주택에서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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