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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저지주정부 무보험 차량 적발시 압류조치
New York
2004.08.02 1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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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저지주 정부가 무보험 차량 적발시 압류할 수 있는 법 시행 시기를 놓고 고심하고 있다.
뉴저지주는 이미 자동차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은 차량이 운행중 적발될 경우 압류할 수 있는 법을 제정했다. 그러나 일부 운전자들이 반발, 시행 시기를 놓고 고심하고 있다.
해당 법규에 따르면 압류된 무보험 차량을 찾기 위해서는 차량 소유주가 24시간내에 자동차보험 가입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토록 규정하고 있다.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법원의 판결에 따라 차량을 압류할 수 있으며 176달러의 벌금을 납부해야 한다.
그러나 자동차보험회사들이 무보험 차량의 신규 가입을 거부하거나 터무니없는 보험료를 제시해 해당 차량 소유주가 충분한 시간을 갖고 저렴한 보험료를 제시하는 보험회사를 찾을 기회가 없어 비현실적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짐 맥그리비 주지사는 “지난해 제정한 관련 법규는 무보험 차량으로 인한 운전보험료 상승을 막기 위한 것이었으나 해당 운전자들이 자동차보험에 가입할 충분한 시간을 제공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다”며 “곧 개원하는 주의회에서 규정 완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무보험 차량을 단속해야 하는 주 경찰 또는 타운 경찰은 적발시 차량 압류 조치에 다소 미온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주 차량국은 현재 60만대의 무보험 차량이 운행중이며 이로 인해 뉴저지주 자동차보험료의 인상이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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