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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 Q&A]간병인 신청 방법에 대해

Los Angeles

2004.08.16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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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기숙 간호사 협회 회장
Q:

노인 아파트에 혼자 사시는 저의 어머니가 몸이 많이 불편하세요. 어느 분이 간병인을 써보라고 하는데 어떻게 이용하는지요?



A:

간병인(In Home Support) 제도란 카운티에서 몸이 불편한 주정부복지연금(SSI 나 SS 펜션)을 받고 있는 노인들에게 복지연금의 수입 정도에 따라 혜택을 주는 제도입니다. 간병인의 자격은 소셜번호를 가진 자로서 누구나(배우자,자식,친구,친척, 이웃 등)될 수있습니다. 단 웰페어등 정부에서 보조를 받으시는 분은 간병인의 보수가 엑스트라 수입이기 때문에 정부의 보조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간병인 신청을 하려면 직접 카운티 간병인 부서 담당자에게 전화할 수 있습니다.(In Home Support service:LA 카운티는 (213)744-4477,(888)944-4477)

그러면 카운티 소셜워커가 당신의 어머니를 만나기 위해 2-3주 안에 집으로 방문을 합니다.

그 때 간병인이 될 사람의 주소, 소셜번호 등을 준비해야 합니다. 영어의 불편이 있으면 신청 시 한국인 소셜워커를 요구하면 가능하나 많은 경우 한인 소셜워커가 적기 때문에 집에 방문할 때까지 시간이 걸릴 것을 감안하셔야 합니다.

카운티 소셜워커는 당신의 어머니가 일상생활하시는 데 필요한 도움을 아주 세밀하게 물어보는데 하루에 청소하는 데 필요한 시간은 30분, 요리하는데 필요한 시간은 1시간, 목욕하는 데 필요한 시간은 20분 등 세세히 분석한 후 하루에 어머니를 위해 필요한 전체 도움시간을 결정합니다.

예를 들어 하루에 4시간의 간병인 도움이 필요하면 한달 30일 동안 120시간의 보수가 보통 최저임금으로 간병인에게 한달 단위로 지급됩니다.

간병인은 소셜워커로부터 받은 타임카드에 매일 시간 기록을 해야 하며 혹 사정이 생겨 다른 간병인으로 바뀔 경우 반드시 새 간병인의 주소, 소셜번호 등을 담당 소셜워커에게 알려줘야 합니다. 간병인 혜택은 1달에서 1년까지 받을 수 있으며 그 사이라도 소셜워커와 의논해서 연장받을 수 있습니다.

△문의: (818) 920-9614. 497-6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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