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29 플랜으로 알려진 QTP(Qualified tuition programs)는 미래를 위해 개인의 교육에 투자하는 사람들에게 유용한 세제 혜택을 받는다. 교육과정에 들어간 비용은 세금연불이 가능하고 고등교육에 들어간 돈에 대해서 면세다.
QTP에 해당되는 납세자는 △지불에 대해 통제권을 보유하거나△ 계획된 수혜자를 교체할수 있고 △언제든지 환불이 가능하다.
가주에서는 모든 대학의 세이빙 플랜이나 IRC 529에 따른 선납 등록금에 대해 우대조치를 주고 있다. 펀드가 고등교육의 비용을 들어간다면 이자를 포함해 QTP 플랜으로 부터 나온 펀드는 면세다. 그러나 교육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한다면 펀드 소득에 대한 10%의 연방 페널티와 2.5%의 가주 페널티를 부담해야 한다.
·지불에 대한 통제권(Control over disbursements): 펀드 보관관리인의 어카운트를 예외로 하고 QTP 제공자는 분배에 대한 통제권을 갖는다. 일례로 QTP를 수여하는 부모가 아들에게 A대학 진학을 원하고 있지만 정작 아들은 B대학으로 진학하려 할때 아버지는 수여자로써 아들에게 QTP를 주지 않을 수도 있다.
·수혜자의 교체(Changing beneficiaries): 하나의 QTP로 부터 들어온 금액이 얼마든지 간에 수혜자 가족의 구성원이 혜택을 받기 위해 또다른 QTP로 이전되면 세금 대상이 되지 않는다. 이러한 목적으로 수혜자의 가족들은 수혜자의 배우자나 다른 친척들을 수혜자의 대상으로 포함시키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부모는 자녀가 A대학에 들어가기를 기다려왔다고 가정하자. 그러나 부모가 다른 대학을 가려는 자녀의 뜻을 꺽지 못했다. 이 때 부모는 IRC 플랜에 있는 펀드를 조카 등 다른 친족에게 돌려 제공할 수 있다. 또 조카가 대학 등록금을 지불하는데 학생 융자금을 사용했고 이때 플랜의 수혜자로 지정되면 이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받지 않는다.
위의 예에서 부모는 자녀의 529플랜에 대한 자의적인 대체 수혜자를 고를 수는 없다. 그러나 부모가 자녀의 학교 선택에 불만이 있고 이에 따라 펀드를 수여하지 않을 수도 있다. 부모가 만일 이 돈을 되찾기 원한다면 벌금이 부과된다.
·머니백(Taking the money back): 플랜의 수여자는 머니백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플랜에서 수익이 발생하면 여기에 대해서는 연방 10%, 가주 2.5%의 패널티가 부과된다. 또 머니백의 경우 플랜에서 발생한 수익금은 수여자의 소득에 포함시키게 된다. 머니백은 페널티의 규모가 적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수여자의 특정 상황에서는 더 유리할 수도 있다. 그러나 수여자 자신이 고등교육을 받는다면 어카운트를 이전할 수 있고 이에 대해 세금, 페널티는 부과되지 않는다.
·비거주자에 대한 비자격 상태의 분배(Nonqualified distributions to nonresidents):
거주자에 대해 비자격 상태의 분배는 캘리포니아에서 과세대상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비거주자라면 비록 캘리포니아 529 플랜의 펀드라 하더라도 세금이 면제된다. △문의: (213)380-33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