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가족들 모두가 힘닿는 대로 돕고 있는 스몰비즈니스를 운영하고 있다. 배우자나 자녀를 고용하면 많은 절세효과가 있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사실인지 어떻게 세금을 줄일 수 있는지 알고 싶다.
답: 2014년 소득세 신고를 1월 20일부터 받기 시작한다고 연방국세청(IRS)이 얼마전에 발표했다. 그래서 지금 많은 사람들에게 이미 지나간 2014년에 번 소득에 대해서 세금을 얼마나 납부해야 하는지가 최대 관심사로 떠올랐다. 세금을 줄이고 싶어도 이미 지난 이 시점에서 할 수 있는 일은 많지 않다. 하지만 이제 막 새해가 시작된 바로 지금이 2015년을 위한 기회임을 알고 절세계획을 올바로 세우며 실천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수많은 이민자들이 생업으로 삼고 있는 스몰비즈니스를 운영하면서 절세효과가 있는 방법들을 찾아보자.
건강보험이 없는 사람들은 2014년 소득신고부터 벌금을 납부해야 한다. 또한 그 벌금은 2015년부터는 일인당 325달러까지 치솟기 때문에 어떤 방법으로든 건강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개인자영업자(Sole Proprietor)나 오너가 한 사람인 일인유한책임회사(Single Member LLC)의 경우 배우자를 정식 직원으로 고용하면 상당한 세금을 줄이는 효과를 가져온다. 또한 이 건강보험의 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세법코드에서 이름을 따온 '섹션(Section) 105 의료비상환플랜(Medical Expense Reimbursement Plan)'을 직원인 배우자에게 제공하는 방법이 그것이다. 배우자를 직원으로 고용은 하되 풀타임 직원일 필요가 없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파트타임 직원의 형식을 취해도 되고 사업체가 사업체 소유주의 배우자에게 제공하는 이런 부가적인 혜택은 세금 또한 면제된다. 또한 배우자에게 제공되는 의료보조 플랜이지만 배우자의 가족 즉 사업체 소유주를 포함해 자녀들까지도 간접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섹션 105플랜을 적절히 활용하면 사업체 입장에서는 개인 의료비용을 사업비용으로 100% 공제도 하면서 가족에게 건강보험도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일석삼조라 할 수 있겠다.
세법규정을 잘 활용하면서 받게 되는 이런 절세효과 때문에 섹션 105플랜을 이용하는 스몰비즈니스가 늘어나면서 IRS가 주의 깊게 살피는 부분이기도 하다. 따라서 규정에 맞게 운용을 해야 하는데 다음과 같은 사항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고용계약서를 작성하고 ▶급여의 일정 부분 혹은 전부를 섹션 105플랜을 통해서 지급한다는 것을 명시하고 ▶섹션 105플랜 서류를 작성해야 하며 ▶배우자인 직원의 타임카드도 잊지 말아야 한다. 그밖에 필요한 세부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다.
개인자영업자 일인유한책임회사 부부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파트너십 사업체가 18세 미만의 자녀를 직원으로 고용하는 방법도 커다란 절세의 효과를 가져다 준다. 우리는 이미 용돈이라는 이름으로 자녀들에게 재정지출을 하고 있지 않은가. 18세 미만의 자녀가 급여를 받게 되면 여러 가지 장점들이 있는데 고용인이나 고용주가 부담해야 하는 소셜스큐리티 택스와 메디캐어 택스가 면제되고 6200달러까지는 소득세도 한푼 내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다. 또한 사업체 입장에서는 자녀에게 지급되는 비용은 역시 100% 공제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사업체를 통해서 가족에게 재정적인 혜택을 줌과 동시에 사업비용 공제를 통해서 사업주의 총조정소득(AGI)을 낮추게 되면 추가로 받을 수 있는 기타 여러 가지 택스 크레딧과 소득공제 (Deduction) 금액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다는 장점 또한 발생한다. 201-947-0604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