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1일 오전 10시, LA 다운타운 지방법원에서 열린 아씨마켓과 옥스포드 플라자의 퇴거 관련 재판에서 법원은 건물주인 옥스포드 플라자의 손을 들어줬다.
양측의 퇴거 소송이 시작된 지 3개월여 만이다. 옥스포드 플라자는 지난해 10월, 렌트비와 전기세 등을 체납한 아씨마켓을 상대로 법원에 퇴거 관련 소장을 접수한 바 있다.
소송 과정에서 아씨마켓은 시카고 지역 한인마켓인 중부시장과 에스크로를 오픈하는 등 매각 의지를 불태웠지만 옥스포드 플라자 측이 에스크로를 최종 허가하지 않을 뜻을 분명히 밝히면서 매각인수 작업에 제동이 걸렸다.
또, 지난해 11월에는 한 채권자가 연방 파산법원에 아씨마켓을 상대로 강제 파산을 신청해 건물주의 퇴거 소송이 잠시 중단됐으나 한달뒤 법원은 퇴거 소송 진행을 허락했다.
옥스포드 플라자 건물주 박광규씨는 "일단 아씨마켓이 자발적으로 나갈 수 있도록 3~4일의 시간을 줄 것이다"며 "만일 이 시간이 지나도 나가지 않을 경우에는 셰리프국에 도움을 요청, 강제 퇴거조치를 취할 것이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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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옥스포드 플라자는 아씨마켓 퇴거와 함께 지하 도매업체와 1층 커피숍도 동반 퇴거시킨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이 건물 관계자는 "지하 도매업체는 건물주가 아닌 아씨마켓 측과 서브 리스 계약을 맺은 것이다. 이번에 아씨마켓이 나가면 같이 나가야 할 것이다"며 "또, 1층 커피숍도 마찬가지다"고 설명했다.
한편, 퇴거 재판이 열린 21일에도 아씨마켓은 정상적으로 문을 열었다. 지난 1998년 현재 자리에 문을 연 아씨마켓은 지난 17년간 넓은 주차장과 편리한 위치, 그리고 아씨 브랜드 등을 앞세워 고객을 끌어모으는데 성공했다. 하지만, 최근 몇 년 새 어바인 지점 실패와 위생문제 적발 등의 악재가 겹치면서 심각한 경영난을 겪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