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가주 납세자들은 소득세 신고시 사용세(Use Tax)를 보고하고 납부하도록 바뀐 규정으로 큰 혼란을 겪고 있다. 많은 사업체 소유주들이 사용세를 조세형평국이 아닌 가주 프랜차이즈 세금국(California Franchise Tax Board)에 소득신고시 사용세를 보고하는 것이 아닌지 질문하고 있다.
판매세와 이용세 모두 세금보고시 포함시킨 개인및 법인들은 구매과정에서 발생한 사용세를 포함시켜야 한다.
사용세는 일반적으로 움직일 수 있으면서 가주 사용세를 부과하지 않고 구입한 모든 개인자산에 대해 적용된다고 보면 무방하다.
그러나 사용세는 재판매를 위한 프라퍼티 혹은 재판매를 위해 보유중인 프라퍼티에 대해서는 예외로 하고 있다. 사용세는 구입가격을 기준으로 환산되며 세율은 판매세와 동일하다.
사용세가 부과되는 대상을 살펴보면 우선 타주의 소매점으로 부터 구입해 가주에서 사용하는 프라퍼티가 우선 해당된다. 또 재 판매를 위해 구입됐지만 다른 목적으로 가주내에서 사용되는 인벤토리도 포함된다.
· 일례를 들어보자. 가주의 세금을 적용받지 않는 타주에 있는 업체로 부터 인터넷으로 사무용 기기를 구입했다면 사용세를 납부해야 한다. 가주 안에 있는 사업체서 이 기기를 사용하기 때문에 사용세를 납부해야 하는 것이며 세율은 구입가격에 맞춰 산정된다.
· 또 재 판매를 목적으로 제품을 구입했다고 하더라도 재 판매가 이뤄지지 않으면 사용세를 납부해야 한다. 만일 리커를 운영하고 있는 업주가 재 판매를 위해 구매한 음료수를 자신의 집으로 가져와 소비한다면 원칙적으로는 사용세를 납부해야 한다. 재 판매를 위한 제품의 사용세 납부 여부는 그 제품이 재 판매외의 용도로 소비됐을 경우다. 따라서 재 판매를 위한 제품을 집에서 보관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지만 이를 소비하면 원칙적으로는 사용세 납부대상이 된다.
타주에서 물품을 구입하더라도 사용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예외적인 경우는 우선 가장 단순하게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은 판매세가 제외되는 제품을 구입했다면 마찬가지로 사용세도 제외된다.
또 가주 외에서 물품을 사용하고 이후 물품 구입한 지 90일이 지나도록 가주 외에 물품이 있다면 사용세 부과가 제외된다. 90일 시한에는 운송기간과 창고 보관기간은 포함되지 않는다.
· 가주 외의 지역에서 구입물품을 사용하고 90일 이내에 가주로 그 물품을 들여왔으나 이후 6개월중 절반 이상을 타주에서 사용했다면 사용세 부과가 제외된다. 사용세는 다른 가주 세금에 대해 크레딧으로 사용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