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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사기 폐해 심각하다

민사소송 전문 윤창희 변호사
피해자 돕는 법률센터 발족

펜실베이니아주 블루벨에 있는 윤창희 법률사무소가 최근 사기방지 법률센터를 발족했다.

28년 경력의 민사소송 전문 윤 변호사는 "최근 이민사회 종교 기타 특정 집단의 친근성을 이용해 사기를 치는 근친사기(Affinity Fraud)가 널리 퍼져 있다"며 "피해자가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 신뢰할 수 있는 한인사회를 만들기 위해 법률센터를 발족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윤 변호사에 따르면 근친사기 중에서도 종교사기의 피해가 가장 심하다. 종교사기는 영주권 장사 세금 포탈 종교 부동산 선교사기 등 그 형태가 매우 다양하고 수법이 교묘해 사법 당국의 법망을 피해가는 경우가 많다.

그는 "종교사기는 인가 받지 않은 신학교나 투자사기 가짜 안수증 학위 등을 돈 받고 사고 파는 행위와 비영리단체 재산을 사유화하는 행위 등을 포함한다"며 "이런 피해를 당한 분들은 주저 말고 저희 법률센터로 상담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윤 변호사는 특히 현재 종교 의식을 행하는 부동산의 등기부 등본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하며 만약 부동산이 성직자 개인의 이름으로 되어 있다면 해당 부동산은 종교 단체의 소유가 아닌 개인의 소유라고 강조했다.

사기방지 법률센터에서는 종교 부동산의 주 정부 등록 또는 비영리단체 재단이사회 구성에 대해 무료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한다.

상담전화는 블루벨사무소는 267-699-8763로 뉴욕사무소는 917-280-3255로 하면 된다.

권택준 객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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