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닫기

구직자 크레딧 조사 금지 조례안에 고용주들 반발…"경제적 파장 클 듯"

New York

2015.02.13 16:55

  • 글자크기
  • 인쇄
  • 공유
글자 크기 조절
기사 공유
고용주가 직원 채용 과정에서 크레딧 조사를 금지하도록 하는 조례안이 뉴욕시의회에 상정된 가운데 기업체들이 이에 대한 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현재는 구직자가 기업체 등에 지원하면 이력서 검토와 면접에 이어 크레딧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부채가 많은 구직자를 걸러내기 위한 작업이다. 부채가 많은 사람은 책임감이 없는 사람으로 간주되고 부채로 인해 업무에 충실하기 어렵다는 인식이 깔려있어 다수의 기업과 고용주들이 크레딧 조사를 활용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크레딧 조사 관행이 차별적이라는 이유로 금지 조례안이 추진됐다. 멜리사 마크-비베리토 시의회 의장은 지난 11일 신년연설에서 이 조례안에 대한 지지 의사와 함께 통과시키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 조례안에 반대하고 있는 고용주들은 경제적 파장이 생길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고 뉴욕포스트가 13일 보도했다. 신문에 따르면 고용주들은 이 규정의 대상 범위가 너무 커 시행될 경우 기업체 운영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입장이다.

고용주 단체인 '파트너십NYC'의 캐스린 윌드 회장은 "이 조례안은 모든 직업에 적용되고 고용주의 재량권을 제한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례안 발의자인 브래드 랜더(민주.39선거구) 시의원은 "모기지 은행원같은 인력을 채용할때는 크레딧 조사를 할 수 있도록 제외 규정을 두고 있다"며 "조례안에 수정이 필요한 부분도 있다"고 설명했다.

신동찬 기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