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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한국에선] '결혼 뒤 외도 경험' 남성 37%, 여성 6%

Los Angeles

2015.02.15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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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죄 존속해야" 60%
기혼자가 배우자 이외의 이성과 성관계를 맺는 간통은 한국 남성 100명 중 37명이 경험한 것으로 조사됐다. 기혼 여성은 100명 중 6명으로 집계됐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지난해 6월 전국 성인 남녀 2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다. 연구원은 간통에 대한 허용 여부와 간통죄 처벌에 대한 인식을 조사해 최근 간통죄에 대한 심층분석 보고서를 내놨다.

현행법은 배우자 있는 사람이 배우자 이외의 사람과 성관계를 갖거나, 배우자가 있는 사람과 성관계를 가질 경우 간통죄로 처벌한다.

이런 기준에서 현행법상 간통죄로 처벌받을 수 있는 경험을 한 적이 있는 남성은 32.3%, 여성은 14.4%로 나타났다. 이는 응답자가 미혼인 상태에서 배우자 있는 이성과 성관계를 한 경험이 더해진 것이다.

미혼인 상태에서 배우자 있는 이성과 성관계한 경험이 있는 남성은 20%, 여성은 11.4%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에서 전체 응답자의 60.4%는 간통죄가 있어야 한다는 반응을 보였다. 설문을 분석한

김정혜 여성정책연구원 객원연구원은 "여성의 간통 경험은 본인이 배우자가 없는 상태에서 기혼 남성과 이뤄지는 경우가 더 많은 반면 남성은 배우자가 있는 상태에서 이뤄지는 경우가 더 많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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