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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자 학교 인근 거주제한법안 탄력받나

New York

2015.02.19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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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 "대안제도 마련돼야" 촉구
뉴욕주 성범죄자의 학교 인근 거주 제한법이 강화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18일 마틴 골든(공화.22선거구) 주상원의원과 에드워드 브라운스타인(민주.26선거구) 주하원의원은 범죄 재발 가능성에 상관없이 모든 성범죄자들이 학교 주변 1000피트 이내 거주를 금지하는 법안(A.547/S.2269) 통과를 주의회에 촉구했다. 지난 17일 뉴욕주 대법원이 만장일치로 '지역 정부는 주법을 준수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리자 주의회 의원들이 나선 것.

〈본지 2월 19일자 A-14면>

현재 주법에 따르면 재발 가능성이 높은(레벨3) 성범죄자에게만 학교 주변 1000피트 내 거주를 금지한다. 제한을 강화하고자 롱아일랜드 나소카운티정부는 지난 2006년 레벨1.2 성범죄자 또한 거주지를 제한하는 자체 규정을 시행했다. 이에 대해 주 대법원은 "지역 정부 자체 규정이 주법을 대신할 수 없다. 주법을 따라야 한다"고 판결했다. 이에 따라 나소카운티뿐 아니라 주 전역 1000여 곳 이상의 지역에서 성범죄자 거주지 제한 규정을 자체적으로 시행할 수 없게 된 것이다.

브라운스타인 의원은 "주 대법원의 이 같은 판결은 어린 학생들을 위험에 처하게 한다"며 "그렇다면 지역 정부 규정을 대신할 만한 주법을 시행해야 한다"며 주의회에 법안 통과를 촉구했다.

한편 현재 뉴욕주의 관리를 받는 성범죄자는 주 전역에 3만8000여 명이다. 이 가운데 약 67%는 보호 관찰을 받고 있지 않다.

이조은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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