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마틴 골든(공화.22선거구) 주상원의원과 에드워드 브라운스타인(민주.26선거구) 주하원의원은 범죄 재발 가능성에 상관없이 모든 성범죄자들이 학교 주변 1000피트 이내 거주를 금지하는 법안(A.547/S.2269) 통과를 주의회에 촉구했다. 지난 17일 뉴욕주 대법원이 만장일치로 '지역 정부는 주법을 준수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리자 주의회 의원들이 나선 것.
〈본지 2월 19일자 A-14면>
현재 주법에 따르면 재발 가능성이 높은(레벨3) 성범죄자에게만 학교 주변 1000피트 내 거주를 금지한다. 제한을 강화하고자 롱아일랜드 나소카운티정부는 지난 2006년 레벨1.2 성범죄자 또한 거주지를 제한하는 자체 규정을 시행했다. 이에 대해 주 대법원은 "지역 정부 자체 규정이 주법을 대신할 수 없다. 주법을 따라야 한다"고 판결했다. 이에 따라 나소카운티뿐 아니라 주 전역 1000여 곳 이상의 지역에서 성범죄자 거주지 제한 규정을 자체적으로 시행할 수 없게 된 것이다.
브라운스타인 의원은 "주 대법원의 이 같은 판결은 어린 학생들을 위험에 처하게 한다"며 "그렇다면 지역 정부 규정을 대신할 만한 주법을 시행해야 한다"며 주의회에 법안 통과를 촉구했다.
한편 현재 뉴욕주의 관리를 받는 성범죄자는 주 전역에 3만8000여 명이다. 이 가운데 약 67%는 보호 관찰을 받고 있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