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예방 위해 캠퍼스 총기 휴대 허용하자"
New York
2015.02.19 17:40
네바다·플로리다 등 10개 주에서 법안 상정
다수 학생·교직원 반대에도 일부 찬성 로비
전국 10개 주에서 대학생 총기 휴대를 허용하는 법안이 추진돼 논란이 일고 있다.
19일 뉴욕타임스 보도에 따르면 네바다.플로리다.인디애나.몬태나.오클라호마.사우스캐롤라이나.사우스다코타.테네시.텍사스.와이오밍 등 10개 주의회에 대학생들의 캠퍼스 내 총기 휴대 허용을 골자로 하는 법안이 상정된 상태다.
캠퍼스 내 학생들의 안전 특히 여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 예방 등을 위해 총기 휴대가 필요하다는 것이 법안의 취지다.
와이오밍주의회에 법안을 상정한 미셸 피오레 하원의원은 "만약 여학생들이 총을 가지고 있다면 어떤 남학생이 성추행을 할 수 있겠는가"라고 밝혔다.
현재 뉴욕.뉴저지 등 17개 주에서 주법에 따라 캠퍼스 내 총기 휴대를 금지하고 있다. 24개 주에서는 대학 재량권에 맡기고 있기만 대부분 대학이 학칙에 따라 총기 휴대를 허용하지 않는다. 캠퍼스 내 총기 휴대를 허용하는 주는 콜로라도.미시간 등 10개 주다.
총기 휴대 금지는 교내 범죄 예방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특히 대학생들의 경우 음주가 빈번하기 때문에 총기에 대한 엄격한 규제가 없다면 사고가 급증할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대다수 대학생 및 교직원들은 캠퍼스 내 총기 휴대를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일부 학생들은 총기 휴대에 찬성하고 있다. 'Students for Concealed Carry'라는 웹사이트를 개설해 온라인 로비 활동도 펴고 있다.
로비에 동참한 인디애나주립대의 한 여학생은 "현재 많은 대학에서 성범죄와 관련한 조사를 벌이고 있다. 이는 지금의 캠퍼스가 얼마나 위험한지를 보여준다"며 총기 휴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서한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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