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체를 운영하는 이들은 그렇지 않은 개인들보다 실제로 더 다양한 절세재정이 가능하다. 이미 자리가 잡힌 성공 사업체들이라면 DC (Defined Contribution) 플랜이나DB (Defined Benefit) 플랜, 혹은 이 양자를 혼합한 '콤보(Combo)' 플랜을 통해 수십만달러 이상 세금공제를 받으면서 은퇴설계를 할 수 있다. 또 아직 한인사회에는 많이 알려지지 않은 것 중에는 'Captive Insurance Plan'이라는 방법이 있는데 이 역시 100만달러 이상의 절세재정에 상당히 기여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
Captive Insurance 플랜(이하 '캡티브')은 미주류 대기업들에 의해서는 이미 오래 전부터 적절히 활용돼 상당한 세제헤택과 수익을 창출해온 성공적 절세재정 모델이다. 처음 플랜들이 셋업되기 시작한 것은 시중의 보험이 제공하지 않는 혜택이나 가격이 맞지 않는 보험혜택을 자체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것이었다. 기업들이 자회사, 혹은 계열사 형태로 직접 보험회사를 차려서 리스크(risk)를 관리하기 시작한 것이다. 그리고 이들은 보통 버뮤다, 케이먼 아일랜드 등 역외에 설립됐다. 금융 환경과 세무환경이 유리했기 때문이다. 물론 이들은 필요한 보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을 일차적 목적으로 설립됐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역시 절세와 여타 다른 재정적 혜택을 보기 위한 목적도 컸음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대기업들 위주로 활용되던 '캡티브' 플랜은 이후 점차 중소 사업체들로부터도 관심을 받게 됐다. 효율적인 리스크 관리 방법일뿐 아니라 상당히 매력적인 절세 혜택을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준다는 인식이 확산된 것이다. 제대로 설립되고 운영만 할 수 있다면 상당한 절세혜택과 함께 자금축적, 나아가서 상속계획의 역할까지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캡티브를 쉽게 설명하자면 한 회사가 자신의 자회사 혹은 계열사로 설립, 운영하는 보험회사로 볼 수 있다. 자체 보험사 같은 것으로 생각하면 좀 더 이해가 쉬울 수 있다. 내가 보험회사를 차려서 그 보험회사로부터 지금 원래 운영하고 있는 사업체가 필요한 다양한 책임보험 (Liability), 종업원 상해보험 등을 사고, 이에 대해 자회사인 보험사에는 적정선의 보험료를 내는 것이다. 여기에는 법률그룹이나 병원, 메디컬 센터 등 전문인들을 위한 과실보험도 포함될 수 있을 것이다.
실제로 이 캡티브 보험사는 여타의 어느 보험회사들처럼 운영되는 회사로 볼 수 있다. 모회사로부터 보험료를 받는 대신 모회사에서 발생하는 보험 문제와 관련 클레임(claim)이 들어오면 이를 해결해주는 것이다. 모회사는 이 자회사에 보험료로 지불한 돈을 당연히 다 비용처리해 공제할 수 있다. 그리고 이렇게 모회사 차원서 세금공제 받은 보험료는 캡티브 자회사, 즉 내가 따로 새운 보험사로 들어간다.
리스크를 관리하는 보험 측면에서의 효율성은 돈을 낭비하지 않게 된다는 것이다. 일반 보험사를 통해 보험을 들면 클레임이 없어도 보험료는 내야하고, 이는 그냥 없어지는 돈이다. 예를 들어 일반적인 상황의 거래일 경우 시중 보험사에 백만불의 보험료를 내고 60만불의 클레임을 보상받았다면 40만불은 날리는 돈이 된다. 그러나 캡티브로 보험을 들었다면 클레임 처리되지 않은 잔액 40만불이 내 캡티브 자회사의 수익으로 고스란히 남게 되는 것이다.
결과적으로는 공제받은 돈으로 캡티브 자회사에서 수익을 발생시켰고, 이는 없어지는 돈이 아니라 미래의 보험 클레임을 대비한 충당금(reserve)으로 활용되거나 주주들에게 배당으로 지급할 수도 있다. 또 캡티브 자회사는 프리미엄과 남은 자금을 별도로 투자 운용해 추가 수익을 발생시키며 계속 자금을 축적할 수 있다. 이 모두가 다 비용처리해 공제받은 자금으로 가능해지는 것이다. 나중에 캡티브가 필요 없는 상황이 돼 회사를 없앤다고 해도 이를 통해 주주들에게 넘어온 수익은 일반소득이 아닌 장기 자본수익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소득세상에서도 상당한 혜택을 보게 된다.
이외 상속계획 차원에서도 캡티브는 활용이 가능하다. 일례로 지분 99%를 자녀들로 하고, 자신이 1%의 결정권을 갖는 지분을 소유한 형태로 캡티브 보험 자회사를 설립, 살아 생전에 자연스럽게 상속자산을 물려주기도 한다. 물론, 이 같은 캡티브의 설립과 운영은 회계, 법률, 재정 등 고도의 전문인들의 자문을 받아 추진해야 한다. 그래야 관련 규정을 준수하면서도 충분한 세무 및 비세부상의 캡티브 혜택을 십분 누릴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