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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아도 대마초 합법화 '초읽기'

Atlanta

2015.02.25 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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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용 대마초 법안 주하원 무난히 통과
의료용 대마초 합법화 법안이 25일 조지아 주하원을 무난히 통과했다.

조지아 주의회는 이날 특정질병을 앓고있는 환자와 보호자에게 대마초 추출유 소지를 허용하는 의료용 대마초법안(HB1)을 찬성 157표, 반대 2표의 압도적인 지지로 통과시켰다.

이 법은 암, 크론병, 다발성 경화증, 루게릭병, ALS(근위축성 측색 경화증) 환자들이 의사로부터 대마초 추출물질이 5% 이하 함유된 기름을 처방받고 소지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대마초에서 발견되는 향정신성 물질 테트라히드로카나비놀은 간질 등 발작성 질병에 대한 억제효과가 증명돼, 의료용 대마초 법안은 보수와 진보 모두의 지지를 받고있다.

그러나 일부 보수 정치인들은 HB1에 포함된 질병의 종류가 너무 광범위해 악용될 여지가 있다고 반대하고 있다. HB1를 발의한 앨런 피크 의원(메이컨)은 애틀랜타저널(AJC)과의 인터뷰에서 “주상원이 아동 간질 외 모든 질병을 제외하고 법안을 통과시킬까 우려된다”고 밝혔다.


조현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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