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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젠 한국으로 물품 보낼 때 수령인 개인통관번호 적어야

국세청, 수출입 신고서 새 제도 시행

앞으로 한국으로 물품을 보내려면 수령인의 '개인통관번호'를 적어야 한다. 개인정보 유출 피해를 막기 위해서다.

한국 관세청은 지난 1일부터 '개인통관고유번호(이하 개인통관번호) 제도'를 전면 시행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한국으로 물품을 보낼 때는 수령인의 주민등록번호 대신 개인통관번호를 기입해야 한다. 개인통관번호는 한국 관세청 '웹사이트(p.customs.go.kr)'로 들어가 발급받을 수 있다. 따로 회원가입 절차 없이 공인인증서만 있으면 바로 발급이 가능하다.

개인통관번호란 수출입 신고서를 작성할 때 사용하는 고유 부호다. 그동안 해외직구나 구매대행 업체가 고객의 주민등록번호를 받아 수입신고를 대신해왔지만 개인정보 유출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면서 이를 막기 위해 통관번호 발급제를 시행하게 됐다.

특히 주민등록번호가 없이도 배송이 가능했던 식품, 약품, 화장품 등의 경우 '목록배제 목록'으로 분류되면서 반드시 개인통관번호를 넣어야만 배송이 가능하게 됐다. 이외 다른 물품들은 원칙적으로는 개인통관번호를 기입해야 하지만 아직까지는 주민등록번호만 넣어도 배송에는 큰 문제가 없다.

한미택배 김원근 사장은 "그동안 주민등록번호 없이도 배송돼왔던 식품, 약품, 화장품은 개인통관번호가 없으면 한국세관에서 개인통관번호를 기입할 것을 요청하게 된다"라며 "개인통관번호가 없다고 물품을 뺏기지는 않지만 개인통관번호를 기입할 때까지 배송이 지연된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한인 택배업체 대표는 "한국에 계신 부모에게 비타민, 의류 등 택배를 보낼 때 개인통관번호를 넣으면 3~4일이면 가능하지만 누락시 1주일 이상이 소요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개인통관번호는 한번만 신청하면 된다. 일단 발급받게 되면 계속 같은 번호로 사용이 가능하며 신청한 내용에 대해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에만 관세청을 통해 수정하면 된다. 하지만 수령인이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일 경우 여권번호로 수입신고가 가능하기 때문에 개인통관번호를 받을 필요가 없다.

이성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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