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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점] 모르면 낭패보는 ‘재외국민 병역법’

Washington DC

2004.11.12 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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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17세까지는 면제·연기신청 해야
 재외국민 병역 관련 규정을 보다 현실적으로 바꾸기 위한 논의가 본국 국회에서 시작되면서 미주한인사회에 비상한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미 시민권자나 영주권자가 본국에서 체류하다 징집명령을 받는 사례가 최근 잇따라 발생하면서 재외국민 병역법의 개정을 요구하는 한인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병역법 개정은 여야 합의 이외에 본국민들의 정서까지를 고려해야 되는 간단치 않은 작업으로 성사여부가 불투명하며 개정되더라도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전망이다.

결국 지금으로서는 현행 병역관련 규정을 제대로 이해하고 준수함으로써 영주권자 및 이중국적자가 본국에서 활동하다 불의의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하는 것이 최선이라는 지적이다. 편집자
 
 ■병역면제 및 연기신청: 대한민국 남성은 만 18세가 되면 제1 국민역에 편입돼 병역의무를 지게된다. 미국에 거주하는 한국 국적의 영주권자나 유학 및 부모와의 동거 등 목적으로 체류하는 대한민국 남자들은 제1국민역에 편입되기 전인 만 17세까지 해외공관에 병역면제 또는 연기를 신청해야 한다.

병역연기를 하고 미국에 거주하다 18세 이후에 영주권을 받는 경우 요건이 갖춰지는 대로 수시로 병역면제 신청이 가능하다.

 또 미국시민권과 한국시민권을 함께 지닌 이중국적자들은 만 17세까지 국적상실 신고를 하면 한국내 호적이 정리되면서 병적에서 자동 제외돼 병역의무가 사라진다. 한국은 이중국적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만큼 이중국적자가 18세가 넘도록 한국국적을 포기하지 않으면 한국정부는 병역의무 이행 대상자로 간주하게 된다. 이중국적인 상태로 한국을 방문했다가 병역기피자로 출국금지될 수 있다.  

 한편 만 6세 이후 출국해 외국에 머물면서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취득한 사람들은 병역면제 신청을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병역의무가 완전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단지 병역의무를 유예받게 된다. 따라서 35세 이전에 한국으로 영주 귀국하면 유예받은 병역의무가 부활된다. 35세가 넘은 사람에 대해서는 군복무 적령기가 지났다고 판단, 병역의무를 부과하지 않는다. 이는 병역기피를 목적으로 외국 영주권(시민권)을 취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영주권자나 시민권자의 징집명령: 영주권과 미국 시민권을 이유로 병역면제를 받은 사람들도 한국을 방문했다 징집명령을 받는 사례가 간혹 발생하고 있다. ▶35세 이전에 영주 귀국 ▶한국에서 1년 이상 체류(본국 교육기관 재학은 제외) ▶60일 이상 취업·사업 등 영리활동이 이런 범주에 해당된다. 이 경우 병역면제나 유예 혜택이 취소되고 징집대상이 되어 출국금지 조치를 당할 수 있다.

 그러나 외국에서 출생했거나 한국에서 태어나 6세 이전에 출국해 18세가 될 때까지 외국에서 계속 거주한 영주권자나 시민권자는 ‘재외국민2세’로 분류돼 1년 이상 한국에 체류하더라도 징집을 사유로 출국제한을 받지 않는다. 단 ‘재외국민2세’ 혜택을 받으려면 관할공관에 ‘재외국민2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 소지여권에 출국확인 제외대상(재외국민 2세) 날인을 받아야 한다.

 ■영주권자 입영희망제도: 외국 영주권을 유지하면서 한국에서 살고자 하는 사람들을 위한 특별 프로그램이다. 영주권을 사유로 병역을 면제받은 사람이 입대를 희망하면 본인이 징병검사 및 입영시기를 선택하도록 배려하고 있다. 또 군복무중 정기휴가를 이용해 1년에 최소 한차례 영주권을 받은 나라를 방문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다. 자원입대를 신청했더라도 사정이 생겨 군에 가지 않기로 결정한다면 입영일 전 취소신청을 할 수 있다.
 
 ■병역법개정안: 한나라당 홍준표의원이 국회에 상정한 법안은 이민자들의 자녀에 대한 병역부담을 대폭 축소하는 것이 골자다. 한국에서 장기 체류하는 영주권자나 시민권자들에게 6주간의 군사훈련으로 병역의무를 대체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원정출산을 통해 외국시민권을 획득한 사람에게는 이같은 혜택을 부여하지 않는 것이 내용이다.

 ▶문의: 병무민원상담소 전화번호:1588-9090(한국)

 장도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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