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전에 영주권을 취득할 당시 나이는 22살이었습니다. 지금 시민권 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미 병역 대상자로 등록을 안했다는 이유로 시민권을 거절 당할 수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미 병역 대상자로 등록해야 된다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미병역 대상자를 면제받을 수 있는 길은 없는지요?
시민권 신청시 충족해야 될 여러가지 심사조건 중 신청자는 사회적으로 건전한 사람이며 도덕성에 위배 되는 행위가 없다는 것을 입증해야 됩니다.
이민국은 신청일로 부터 신청자의 최근 5년간을 중요시 여깁니다. 이민 및 국적법 101(f) 조항에 의하면 아무때나 살인죄로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 또는 1990년 11월 29일 이후 가중 중범죄로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 또는 매춘이나 밀수를 한 사람 등은 도덕성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민 및 국적법에 규정되어 있지는 않지만 모든 18세 부터 25세 사이의 미국시민 및 영주권자 남성들은 미 병역 대상자 즉 셀렉티브 서비스(Selective Service)에 등록을 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26세 이후에 영주권 및 시민권을 취득 한 사람 또는 18세부터 26세 사이에 미국에 다른 비이민 신분으로 체류한 사람들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만약 알면서도 고의적으로 병역 대상자로 등록을 안했을 경우 도덕성 결격으로 판정 받게 되어 시민권 심사중 불이익을 당합니다.
아울러 신청자가 26세 미만 일 경우 이민 및 국적법 337(a)(5)(A) 조항에 의해 국가를 위해 자진해서 무기를 휴대한다는 의무를 실행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간주되어 시민권이 거절 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규정을 알지 못해서 등록을 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이민국의 태도는 매우 엄격합니다. 모든 시민과 거주 자들은 미국 법과 규정을 알아야 될 의무가 있고 알고 있다고 간주하여 고의성 없이 알지 못해서 등록을 못했어도 도덕성에 위배되는 행위로 판정을 지어 시민권 신청을 기각시킵니다.
귀하의 경우 영주권을 취득 했을 때 나이가 22세 였다면 현재 27세가 되었고 26세 이전에 등록을 하지 않은 이유로 지금 시민권 신청을 하면 기각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귀하의 케이스에 해당되는 신청자들은 아예 시민권 신청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고의적으로 등록을 피한 사람일 경우에도 신청자가 31세가 넘었고 등록위반이 신청일로 부터 최근 5년기간을 넘었다면 재신청할 수 있습니다. 물론 등록위반외 에 올바른 도덕성을 갖고 있다는 것을 증명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귀하의 경우 앞으로 5년을 더 기다리셨다가 시민권 신청을 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참고로 시민권 신청서 양식에 보면 병역 등록에 대해서 기재해야 되는 항목이 있는데 여기에 사실대로 기재해야 합니다. 실제로 미 이민국에서 이러한 사실에 대해서 알 수 없다고 해서 거짓말을 하고 나중에 이 사실이 밝혀지면 더 큰 불이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셀렉티브 서비스 등록은 인터넷으로도 가능하며 www.sss.gov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