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시의원들이 치솟는 렌트 규제를 통해 소기업들을 살릴 수 있는 대책 마련에 나섰다. 리스 재계약 과정에서 건물주가 렌트를 크게 올려 문을 닫는 사업체가 속출하고 있기 때문이다.
로버트 코너지(민주.36선거구)와 지미 밴 브레이머(민주.26선거구) 시의원은 스몰비즈니스 렌트 인상 상한선을 만들어 이를 지키는 건물주에 대해서는 재산세 감면 혜택을 주는 내용의 법을 주의회가 제정하고 주지사가 즉시 서명할 것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시의회에 상정했다.
코너지 의원은 "급격한 렌트 인상으로 사업체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뉴욕시 스몰비즈니스 세입자들에게 도움이 절실한 상황"이라며 "맨해튼 로어이스트사이드의 한 델리는 51년 동안 영업해오다 건물주가 렌트를 월 9000달러에서 2만4000달러로 1.7배나 올리는 바람에 결국 문을 닫았고 그 자리에는 은행이 들어왔다"고 말했다.
코너지 의원실에 따르면 계약 기간이 남았는 데도 렌트를 올리기 위해 소상인 세입자를 상대로 각종 횡포를 부리는 건물주도 있다. 렌트 규제법의 적용을 받는 아파트 건물주들이 낮은 렌트를 내는 세입자를 쫓아내기 위해 낙후된 주거 환경을 개선해주지 않는 것처럼 일부 상업용 건물주들은 세입자가 자발적으로 리스를 포기하도록 압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것이다.
코너지 의원은 "주거용 건물은 여러 가지 세입자 보호 장치가 있지만 상업용은 그렇지 않다"며 "뉴욕시 전체 사업체의 98% 민간 일자리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소기업들이 생업 터전을 잃지 않도록 적극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