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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J 직원 25명 이상 기업 은퇴 계좌 의무화

New York

2015.03.09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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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하원 발의…급여 자동 이체 방식
기본 3%에 원하면 추가 적립도 가능
뉴저지주에서 직원 25명 이상 기업에 대해 의무적으로 은퇴 계좌를 제공하도록 하는 법안이 주하원에서 추진되고 있다.

빈센트 프리에토(32선거구) 하원의장과 팀 유스타스.조셉 라가나(이상 민주.38선거구) 하원의원이 공동 발의한 법안에 따르면 해당 기업은 급여의 일부가 은퇴 계좌로 자동 이체되도록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이 법안은 '뉴저지 시큐어 초이스 세이빙스 프로그램'이라 불리는 은퇴 계좌를 만들어 직원의 급여에서 3%를 적립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직원에게는 의무 조항이 아니어서 은퇴 계좌를 열고 싶지 않은 직원은 회사 측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알려주면 된다. 하지만 참여를 희망하고 더 많은 돈을 모으고자 하는 직원은 회사 측에 3% 이상 적립할 것을 요청하면 된다. 또 기업 가운데 직원 규모가 25명 미만인 곳도 희망하는 업체는 참여할 수 있다.

프리에토 의장은 "개인적으로 은퇴 계좌를 갖고 있지 않은 근로자도 앞으로 가질 수 있게 된다"며 "규모가 작은 기업의 경우 별도의 재정적 부담 없이 새로운 인재 채용 인센티브를 갖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프리에토 의장에 따르면 추진되고 있는 프로그램은 직원들이 내는 수수료 등으로 운영되며 기업이나 주정부에는 별도의 비용 부담이 없다.

법안은 또 이번 은퇴 계좌 프로그램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7명으로 구성된 위원회를 발족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부가 앞장서 이러한 은퇴 계좌 프로그램 의무화를 추진하는 이유는 현재 많은 중장년층 인구가 재정적으로 은퇴 준비를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급여에서 자동 이체 형태로 운영되지 않을 경우 개개인이 직접 급여의 일부를 떼어 은퇴 계좌에 적립하는 일이 쉽지 않다는 지적이다.

연방준비제도(Fed.연준) 통계에 따르면 전국 55~64세 인구 5명 중 1명은 연금을 비롯해 재정적 은퇴 계획이 마련돼 있지 않은 상황이다.

신동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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