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아 주의회는 지난 13일 크로스오버 데이(Crossover Day)를 맞아 주요 법안을 통과, 또는 폐기시켰다. 올해 주의회에 상정된 법안은 이날까지 상·하 양원중 한 곳을 통과하지 못하면 자동 소멸된다.
통과된 법안중 하나는 의료용 마리화나 사용을 위한 연구 프로그램 시행법안(SB185)이다. 앞서 주 하원도 의료용 마리화나 사용법안(HB1)을 통과시키면서, 논란이 되어온 ‘의료용 마리화나 사용’이 합법화될 것으로 보인다.
반면 대표적 반이민법안으로 꼽힌 ‘도로안전과 운전면허증 통합법안’(SB6)은 통과가 좌절됐다. 이 법은 영주권자와 합법체류자에게도 사진촬영과 지문날인을 강제하는 내용으로 이민자들의 반감을 불러일으켰다. 또 ‘인종에 따른 차량검문 금지법안’(HB13) 역시 자동 폐기됐다.
상원은 또 맥주공장에서 직접 고객들에게 제한된 양의 맥주를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SB 63), 차 안에서 15세 이하 청소년과 동승시 흡연을 금지하는 법안(SB130) 등도 크로스오버 데이에 살아났다. 하원에서는 지방정부의 허용하에 일요일 주류판매를 기존보다 2시간 앞당긴 10시 30분부터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HB 535)과 사우스 풀턴의 시 독립법안(HB 514) 등도 통과시켰다. 아울러 전기차 브랜드 테슬라가 딜러십을 통하지 않고 직판이 가능하도록 허용하는 법안(HB393)도 하원의 문턱을 넘었다.
이에 앞서 주하원은 11일 조지아주에서 생산된 자동차만 관용차로 사용할수 있다는 일명 ‘기아자동차 법안’(Kia bill, HB529)을 압도적인 표차로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조지아 주정부가 차량 구매시 입찰에 나설 수 없고, 오직 주 내에서 생산되거나 조립된 차량만을 관용차로 구입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조지아 주내에 존재하는 자동차 공장은 기아자동차 웨스트포인트 공장 뿐이다. 법안은 상원을 통과하면 정식 법으로 확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