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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의 법적 권리 알고 효과적 교육 제공 받아야"

New York

2015.03.31 1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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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 교육 전도사' 자처한 라정미 변호사
뉴욕한인학부모협회 공동회장으로도 활동
관련 워크숍 준비해 정보 제공

최근 라정미(42.사진) 변호사의 달력엔 특별한 날이 추가됐다. 어머니를 위한 변호사가 되는 날이다.

지난달 28일 베이사이드에서 라 변호사는 적은 숫자였지만 따뜻한 사연을 가진 15명의 학부모들과 만났다. 장애를 가진 자녀를 둔 부모로 '특수 교육이 필요한 내 자녀의 법적 권리'를 강조하는 라 변호사의 강의를 들었다. 각기 다른 장애를 갖은 지라 질문은 제각각이지만 이날 부모들은 모두 한 마음 '자녀를 제대로 보호하고 키우는 것은 부모의 몫'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장애인 자녀를 둔 것은 아니지만 다섯 아이의 어머니 라 변호사도 이날은 한 마음이었다.

라 변호사가 최윤희 공동회장과 함께 이끄는 뉴욕한인학부모협회와 라&김 합동 법률사무소가 공동주최한 '특수 아동 자녀의 법적 권리' 첫 번째 워크숍이었다. 라 변호사는 "다섯 아이의 엄마로서 장애 아동의 법적 권리를 부모들에게 알리고자 구상해 온 워크숍이다"며 "특수 교육이 필요하지 않은데도 받고 있는 자녀 조기 치료될 수 있음에도 인지하지 못하거나 교육법이 잘못돼 장애를 치료하지 못하는 경우 등 모두를 위한 강의"라고 했다. 이어 "학부모가 자녀의 법적 권리를 알고 효과적인 교육을 제공받도록 하는 게 강의의 취지"라고 설명했다.

"그런데 보통 한인 학부모들이 대중에게 공개하고 싶은 자녀의 모습은 '우리 아이가 명문대에 진학했어요' 등 겉으로만 보기 좋은 모습이잖아요. 부모가 자랑하고 싶지 않은 사랑하지 않는 자식이 어디있겠어요"라며 라 변호사는 한편으론 대중에게 소외된 장애를 가진 자녀를 둔 어머니들의 심정을 대변했다. 이번 특수 교육 관련 세미나와 같은 행사가 여러차례 열릴수록 한편으론 가려졌던 장애인 자녀를 대중에게 제대로 인식할 수 있게 하는 발판이 마련됐으면 하는 게 라 변호사의 바람.

"특수 아동의 법적 권리를 부모가 잘 아는 만큼 효과적 교육을 제공할 수 있다"고 라 변호사는 재차 강조한다. '모든 아이들은 각자 개개인에게 적합한 공립 교육을 무료로 받을 자격이 있다'는 법적 근거로 라 변호사는 부모가 학군에 요청하면 자녀가 받는 특수 교육의 적합성 여부가 심사되고 적절한 교육법이 마련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학교는 무조건 쉽고 싼 방법을 고르려 한다. 지속적 관심과 정보로 무장해 자녀 교육을 챙기는 것은 부모의 몫이다"라며 학부모들을 위한 '특수 교육 전도사'로 나서겠다고 전했다.

이조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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